노사합의로 통상임금 항목에 넣지 않기로 한 수당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았던 것이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취업규칙 변경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그 과정에서 회사측의 개입이나 강압이 있었다면 무효라고 법원이 판결했다.

12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제13민사부(재판장 김귀옥)는 최근 ㈜브링스코리아 직원들이 회사측을 상대로 제기한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에서 “직근수당(직급별 근속수당)과 중식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산정한 미지급 연장근로·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소송을 제기한 직원들은 직근수당과 중식보조비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됐기에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주장한 반면 회사측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맞섰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3년 12월 통상임금 판결에서 “노사합의로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다시 포함됐을 때,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할 정도로 추가 법정수당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판시했다.

서울동부지법은 “직근수당과 중식보조비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부터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던 항목”이라며 “노사합의로 제외했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일 뿐 신의칙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회사측은 또 직근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기 위해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했다. 그러나 법원은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려면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집단적으로 자유롭게 결정해야 하는데, 회사측은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하면서 동의를 받았다”며 “해당 취업규칙은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낭규 변호사(종합법률사무소 이정)는 “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회사측이 개입했고 이러한 발언을 담은 녹취록 증거를 법원이 받아들여 취업규칙 효력 무효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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