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하청업체나 파견노동자를 위해 사용할 경우 기금 적립금 일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적립금은 사내근로복지기금 기본재산에 해당해 그동안 사용이 제한됐다.

노동부는 11일 사내근로복지기금 적립금 예외적 사용방안을 담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은 노동자 생활수준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해 기업이 매년 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조성하는 기금이다.

노동부는 기금 축적을 위해 적립금에서 발생하는 수익금과 당해연도 출연분 중 일부만을 복지사업에 쓰도록 했다.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과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복지사업에 활용할 수익금이 줄어드는 형편이다.

노동부는 노동자 1인당 평균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사내근로복지기금에 한해 적립금 활용을 허용하기로 했다. 1인당 적립금이 300만원 이상인 기금법인은 822곳으로, 주로 대기업들이다.

활용 사유는 △원청업체가 소속 노동자와 함께 하청업체·파견노동자를 포함해 복지 혜택을 주는 경우와 △기숙사·사내구판장·보육시설·휴양콘도·복지회관·사택 같은 근로복지시설을 구입·신축하는 경우로 정했다. 활용 금액은 기본재산 총액의 100분의 20(하청·파견노동자 지원)에서 100분의 30(복지시설 구입·신축) 범위에서 제한된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중소 하청업체 근로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한 원·하청 협력의 필요성이 커졌고 근로복지시설 구입·신축에는 일시에 거액이 소요된다”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기본재산을 사용하도록 허용해 기금을 존속시키면서도 복지사업을 지속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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