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향군인회의 정치집회 참여가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위배될 소지가 크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국민대회’나 ‘사드 배치 찬성 집회’ 같은 소위 관변집회에 참가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입법조사회답을 통해 “재향군인회 명의로 단체의 목적과 무관하게 정치적 입장을 밝히거나 구호를 외치는 것은 재향군인회법 제3조1항에 명시된 재향군인회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할 소지가 크고, 소속 회원들의 모든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단체 명의로 일정한 정치적 입장을 밝히는 집회에 참여할 경우 의견이 다른 소속 회원의 정치적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채이배 의원이 이날 보훈처에서 받은 재향군인회 연도별 광고 집행내역과 사본에 따르면 재향군인회는 정치적 중립의무에서 벗어나는 내용의 광고물을 언론에 지속적으로 내보냈다. 올해 2월12일 조선일보 광고에서 사드 즉각 배치를 주장하고, 지난해 10월23일 조선일보 광고에서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지지 입장을 밝혔다. 2014년 1월22일 한국일보 광고에서 제주 4·3 항쟁 희생자를 대한민국 건국을 방해한 폭도로 묘사하고, 같은해 4월9일 조선일보 광고에서는 5·18 광주민중항쟁 추념식에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는 것을 친북행위로 몰았다. 이런 식으로 재향군인회는 2013년 7월부터 올해 10월까지 1억8천840만원을 광고비로 집행했다.

채 의원은 “보훈처는 재향군인회가 정치적 중립의무를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감독하고, 정부와 수사당국은 대통령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공직유관단체들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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