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의 하도급 업체에 대한 갑질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에 대한 과도한 과징금 감경 때문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이 9일 공정거래위에서 받은 ‘최근 3년간 과징금 감경 현황’ 분석 결과를 공개하며 내놓은 주장이다.

해당 자료에는 공정거래위 소관인 하도급법을 비롯한 6개 주요 법률 위반에 따른 과징금 감경률이 명시돼 있다. 과징금 감경률은 최초의 기본산정 과징금에서 조정을 거쳐 실제 거둬들인 과징금의 차이를 보여 준다.

하도급법을 제외한 5개 법률 위반에 따른 감경률은 올해 8월 현재 3년 평균(2014년~2016년 8월) 59.73%였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 위반 감경률은 0.66%로 가장 낮았다.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은 60.96%으로 가장 높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은 29.74%를 기록했다.

문제는 하도급법이었다. 하도급법 감경률은 3년 평균 무려 93.95%나 됐다. 지난해에는 97.09%로 대부분의 과징금이 감경됐다. 채 의원은 “하도급 관계에서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대한 공정거래위의 의지가 부족하다는 것을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공정거래위가 발간하는 통계연보를 보면 하도급법 위반으로 인한 경고 이상 조치 건수가 2013년 1천84건에서 2014년 911건, 지난해 1천358건으로 줄어들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2013년부터 과징금 부과 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도, 부과 총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2013년 15건에 대해 281억원 부과됐던 과징금이 지난해 57건에 81억원 부과되는 데 그쳤다.

채 의원은 “공정거래위가 제도를 운영하면서 과징금을 과도하게 감경하면서 하도급법 위반 행위가 줄어들기는커녕 사업자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