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노총
"편의점에서 일했어요. 월급이 적게 나와서 돈을 달라고 했더니, 사장님이 '니가 그동안 먹은 게 얼만 데 돈을 달라고 하냐'며 화를 냈어요. 유통기한 지난 음식은 먹어도 된다고 해서 먹은 건데. 이제 와서 돈도 안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겠대요."

"알바를 하다가 중간에 그만뒀어요. 월급을 달라고 했더니 미리 알리지 않고 그만둬서 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데, 월급 못 받는 건가요?"

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학생회관 앞. '한국노총이 잃어버린 여러분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라는 현수막이 붙은 천막 안으로 앳된 얼굴의 학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학생들을 맞이한 김형동 한국노총 중앙법률원 실장과 지하림·문성덕 변호사, 이상혁·유선우 노무사, 김정균 한국노총 서울지역상담소장이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대처방법과 근로계약서 작성요령을 알려 줬다. 김상수 사립대연맹 위원장과 정광수 연세대노조 위원장, 한국노총 사무총국 간부들은 알바생들의 권리를 담은 팸플릿을 학생들에게 나눠 줬다.

이날 행사는 한국노총이 10월 한 달을 '청년·비정규직·이주노동자 등 미조직 노동자 조직사업 집중기간'으로 정한 뒤 진행한 첫 대학가 캠페인이다. 강훈중 조직사업본부장은 "많은 학생들이 사업주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을 하면서도 근로기준법상 권리를 잘 알지 못해 대처를 못하는 상담사례가 많다"며 "청년 알바생들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조로 조직화할 수 있도록 대학가 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캠페인은 안양 성결대(6일)와 수원 성균관대역(13일), 청주 한국폴리텍대(18일), 전북 우석대(19일), 서울 광운대(25일), 경산 영남대(27일)에서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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