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에 따른 화폐환산 생명가치를 매기는 행정부처 가운데 고용노동부가 책정한 생명가치가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기관별로 금액과 책정기준이 들쭉날쭉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채이배 국민의당 의원은 5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환경부·경찰청·국민안전처 등 4개 부처가 소관 규제에 따른 ‘화폐환산 생명가치’를 책정하고 있었다.

생명가치는 어떤 사람이 사망할 경우 의료비·장례비 및 생존시 기대소득을 합산하거나 설문조사 등을 통해 위험이나 사망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금액을 조사해 목숨의 가치를 화폐로 환산한 것이다.

예컨대 산업안전보건기준 규제를 담당하는 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작업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대해 산재 보상금 등을 기준으로 생명가치를 환산한다. 그런데 노동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장 사망에 책정한 생명가치는 2억6천600만원에 불과했다. 노동부는 대형화재 작업장 사망과 밀폐공간 작업장 사망에 대해서도 각각 2억7천100만원과 2억9천500만원의 생명가치를 책정하는 데 그쳤다.

국민안전처는 승강기 안전성 개선 규제와 관련해 3억원의 생명가치를, 경찰청은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규칙 규제에 4억3천900만원의 생명가치를 매기고 있었다. 환경부가 라돈측정기준 규제에 가장 많은 7억9천600만원의 생명가치를 책정했다.

채 의원은 업종별 산재 보상금과 같이 기계적인 기준으로 생명가치를 매길 경우 같은 부처에서도 수치가 다르고 생명에 대한 과소평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 교통부의 생명가치는 66억원이다.

채 의원은 “부처별·규제별 천차만별인 생명가치 측정이 정책 신뢰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부처의 편의주의적 계상에 의존하게 된다면 국민 생명가치가 과소 평가될 수 있다”며 “범부처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과 생명가치에 대해 보다 높은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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