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선근 사회공공연구원 부원장

전국 철도·지하철 노동자가 22년 만에 박근혜 정부의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반대를 위한 양대 노총 공공부문노조 공동대책위원회 파업에 함께 나섰다. 이번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 철폐를 위한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투쟁에는 전국철도노조·서울지하철노조·5678도시철도노조·부산지하철노조가 참여하고 있다. 철도·지하철 노동자들의 성과연봉제 및 저성과자 퇴출제 철폐투쟁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22년 전 전국지하철노조협의회(전지협) 투쟁과 닮은꼴이다. 1994년 3월 서울지하철노조·부산지하철노조와 철도 전국기관차협의회(전기협)가 모여 전지협을 결성했다. 전지협은 정부의 3% 임금 가이드라인과 변형근로제 철폐 등의 요구를 내걸고 집회와 쟁의발생 신고,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함께 진행하며 연대투쟁을 했다.

전지협은 그해 6월27일 새벽 4시를 기해 파업에 돌입하기로 했는데 김영삼 정부의 선제공격이 있었다. 나흘 전인 6월23일 전기협에 대한 경찰의 기습 연행작전으로 전국에서 철도노동자 680명이 연행됐다. 전기협은 곧바로 기관사·동력차 검수원 등이 참여한 파업에 돌입했다. 6월24일 서울지하철노조, 25일 부산지하철노조가 연대파업을 했다. 이 투쟁은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정책이 불법이고 변형근로제가 철도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진실을 알렸다. 또한 전지협의 공동 파업투쟁은 전국의 철도와 서울·부산의 지하철을 멈추게 했으며 동일산업인 철도(지하철)노동자 투쟁의 모범을 보여 준 총파업 투쟁이었다. 전지협 투쟁은 95년 11월 민주노총을 출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했다.



20년간 구조조정·민영화로 철도·지하철 안전 위협



94년 6월 정부의 임금 가이드라인 및 변형근로제 철폐투쟁 이후 정권과 자본은 총액임금 억제정책으로 공공부문 노동자들을 공격했다. 97년 외환위기 이후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는 공공부문 민영화·인력감축·노동유연화(외주화) 등 구조조정을 진행했다.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라는 미명하에 대규모 인력감축(외주화)과 공공기관 평가제(연봉제)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성과연봉제 및 강제 퇴출제를 노조 동의도 없이 각종 법을 위반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다. 20년간 보수정권에 의한 잘못된 철도(지하철)산업 정책과 노동탄압은 철도·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과 일하는 노동자의 안전을 위협했다.

94년 전지협 투쟁 이후 20년간 철도·지하철의 주요한 사고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99년 5월13일 천안 새마을호 탈선사고(9명 부상), 2003년 2월14일 호남선 선로작업 외주노동자 7명 사망사고, 2003년 5월13일 대전 새마을호 탈선사고(40명 부상), 2003년 2월18일 대구지하철 화재참사(192명 사망, 151명 부상), 2005년 1월3일 서울지하철 7호선 방화사고(1명 부상), 2011년 12월9일 인천공항철도 외주노동자 5명 사망사고, 2012년 11월22일 부산지하철 3호선 물만골역 추돌사고(114명 부상), 2013년 8월31일 대구역 열차충돌사고(21명 부상), 2014년 5월2일 서울지하철 2호선 상왕십리역 추돌사고(377명 부상), 서울지하철 구의역 등 PSD 하청노동자 3명 사망사건, 경주 지진 관련 철도 KTX 선로보수 외주노동자 2명 사망사고 등이다. 열거한 철도·지하철 사고는 정부의 구조조정·인력감축·외주화·1인 승무 등이 직·간접적인 원인으로 사료된다. 한국의 철도·지하철 사고 중 작업자 사망사고는 선진국과 비교해 5배 이상 높다.



서울은 합법, 부산지하철과 철도공사는 불법?



94년 김영삼 정부는 전지협 총파업 돌입 전에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탄압했다. 그런데 22년이 지난 2016년 9월 합법적인 파업투쟁에서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의 총파업 투쟁에는 6만명의 조합원이 참여하고 있다.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지하철노조·도시철도노조는 합법파업으로 서울시와 양 공사가 인정하고 있으며 노사정 간에 해결을 모색하고 있다.

하지만 부산교통공단은 부산지하철노조 쟁의행위를 불법으로 몰아가면서 위원장을 포함한 간부 7명과 파업참가 조합원 840명을 무차별적으로 직위해제하고 있다. 철도공사도 국토교통부의 불법파업 주장에 동조해 전국철도노조 간부 23명에게 직위해제 통보를 내렸다. 국내외 많은 노사관계 전문가들은 성과연봉제가 임금체계 변경에 해당하므로 당연히 노조와의 합의대상이라는 의견이 내고 있으나 정부는 이를 무시하며 강행하고 있다.

노조의 동의가 없고 성과 측정의 객관성을 확보하기도 어려운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명백히 실패할 것이다. 철도와 지하철의 경우 정부와 지자체의 민영화·구조조정·인력감축·1인 승무·외주화 등으로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특히 철도(지하철)는 네트워크산업으로 20여개 다양한 직종의 협업과 소통이 중요하다. 협업을 막는 성과연봉제와 강제퇴출제는 결국 안타깝게도 사고로 이어질 게 너무 분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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