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가 철도노조(위원장 김영훈)를 비롯한 공공부문 노조의 대규모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정부를 상대로 공개토론회를 제안했다.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대하는 노조 파업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시시비비를 공개된 자리에서 가려 보자는 것이다.

김영훈 위원장은 28일 오전 서울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공공운수노조 기자회견에서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중지 이후 합법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이라 왜곡하는 사태와 관련해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공개토론회를 제안한다"고 말했다.

공공운수노조 산하조직은 공공기관들이 이사회에서 성과연봉제 도입을 의결한 것에 반발해 파업 중이다. 정부는 이미 취업규칙이 개정된 사항에 대해 노조가 파업을 벌이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우지연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는 "임금체계를 바꾸는 문제는 근로조건과 연결된 사안으로 교섭의 이유가 되고 파업의 목적이 되는데도 정부는 이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사상 초유의 발상을 하고 있다"며 "정부 논리대로면 앞으로 회사는 단체교섭 없이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개정한 다음 법원으로 사건을 끌고 가는 전략을 취하면 된다"고 비판했다.

조상수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성과연봉제 이사회 의결에 반대하며 파업을 벌이는 노조가 12곳이나 되는데도 정부는 유독 철도노조에 탄압의 칼날을 휘두르려 한다"며 "공공노동자들의 총파업에 앞장서고 있는 철도노조를 무력화하려는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고 불법파업 유언비어를 유포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고영선 노동부 차관은 지난 27일 정부세종청사 합동브리핑 자리에서 "(철도노조 파업을) 중앙노동위는 이익분쟁이 아니라 권리분쟁으로 보고 법원에서 판단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결정했다"며 철도노조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권리분쟁은 기존 단체협약 등 이미 존재하는 규범의 해석·적용 문제를 두고 이견이 발생한 경우를 말한다. 우리나라 법체계는 임금 결정 등 이익분쟁만 쟁의행위 대상으로 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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