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가 김형철 전 노무법인 예지 대표노무사를 제명했다. 김 전 대표노무사는 갑을오토텍 노조 파괴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고용노동부로부터 노무사 자격을 3년간 취소당한 상태다.

공인노무사회는 “최근 열린 노무사회 윤리위원회에서 김 전 대표노무사를 제명하기로 의결했다”며 “조만간 이사회를 열어 확정할 계획”이라고 28일 밝혔다. 제명은 공인노무사회 내부 징계양정 중 가장 무거운 징계다.

공인노무사회 내부에서 노조 파괴에 개입한 김 전 대표노무사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아 이사회 제명 의결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노무사회 관계자는 “법을 준수하면서 노측과 사측을 대변해야 할 노무사가 불법적인 행위에 가담했다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 자정노력을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제명을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노무법인 예지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인 갑을오토텍에 노조파괴 컨설팅을 했던 사실이 드러나 지난 7월15일 노동부로부터 설립인가를 취소당했다. 김 전 대표노무사는 한 달여 만인 8월26일 3년간 노무사 자격을 상실하는 등록취소 처분을 받았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