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이 노조 조합원 2명을 대기발령한 조치는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26일 사무금융노조 골든브릿지투자증권지부(지부장 김호열)에 따르면 최근 서울지노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판정문을 노사에 송달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은 실적부진 등을 이유로 지부 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명을 5월30일자로 대기발령했다. 지부는 2012년 창조컨설팅 자문을 받아 단체협약을 해지한 사측에 맞서 586일에 이르는 장기파업을 한 바 있다.

골든브릿지투자증권 취업규칙에는 대기발령 기간 3개월이 경과하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면직하는 조항이 있다. 지부는 서울지노위에 "사측의 조치가 업무상 필요에 부합하지 않은 데다 당사자의 생활상 불이익이 크고 대상자 선정이 모호하다"며 "파업 참여에 따른 보복으로 의심된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대기발령·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했다. 사측은 “영업력 회복을 위한 교육을 했는데도 실적이 개선되지 않은 대상자들을 취업규칙에 따라 정당하게 인사발령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지노위는 “영업직원인 대기발령자의 전산 접근권을 차단하는 등 회사 조치는 업무상 필요에 오히려 반했다”고 지적했다. 서울지노위는 대기발령자들이 저성과자 교육을 같이 받았던 교육 연장자들과 함께 업무를 수행했다는 점을 근거로 "대기발령이 직권면직을 위한 사전절차로 활용됐다"며 "사용자의 인사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서울지노위는 대기발령자 선정이 노조 활동에 따른 것이라는 지부 주장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했다. 서울지노위는 골든브릿지투자증권에 다음달 말까지 대기발령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사측은 이달 초 지부에 두 번째 단협 해지를 통보했다. 지부는 파업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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