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 직원 대상 성과·퇴출제 철회를 요구하며 금융·공공부문 노조들이 연쇄파업을 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무력화하려는 사용자들의 부당노동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각 기관의 부동노동행위 유형은 대동소이하다. “개별성과급 관련 사안은 쟁의행위 대상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노조의 단체행동을 불법으로 몰고, 이미 노동위원회 쟁의조정이 종료된 상태임에도 사용자측 임의대로 성과연봉제 관련 사안을 떼어내 별도 조정을 제기하는 방법으로 노조의 파업일정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는 편법이 동원되고 있다.

정부도 맞장구를 친다. 성과연봉제를 포함한 임금체계 관련 사안이 쟁의행위 대상인지 여부와 관련해 애매한 답변으로 사용자들의 편을 드는가 하면, 노동위는 이미 조정이 끝난 사안을 다시 접수해 조사를 한다. 공공기관과 정부가 ‘파업 방해 팀플레이’에 나선 형국이다.



철도공사 "불법파업 맞지?" 노동부 "당연하지"



2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27일로 예정된 노조 산하 공공기관노조들의 파업을 앞두고 각 기관이 사용자측 부당노동행위로 몸살을 앓고 있다.

철도노조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갈등이 대표적이다. 공사는 이달 22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파업이 불법인지 여부를 질의했다. 공사는 질의에 앞서 “노조의 이번 파업이 지난 5월30일 개정된 공사 성과연봉제 관련 보수규정의 효력을 다투는 것으로, 이는 사법부 판단을 통해 다뤄질 권리분쟁 사항인만큼 쟁의 대상으로 정당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지체 없이 당일 회신을 보내왔다. 노동부는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렵다”면서도 “노조의 실질적인 파업 목적이 교섭 재개를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을 철회하는 것이라면, 이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개정된 보수규정의 효력을 부인하자는 것으로 사법적 판단에 관한 사안이므로 목적상 정당성이 없다”고 답했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따라 조정절차와 조합원 찬반투표·노동쟁의 발생신고를 거쳐 절차적 정당성을 획득한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것이다. 코레일과 노동부 모두 권리분쟁, 즉 단체협약이나 근로계약상 권리에 대한 사안은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앞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철도 노사에 대한 쟁의조정을 통해 개별성과급제 등 임금 관련 사항이 노동쟁의 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한 바 있다. 조정안까지 낸 상태다. 노동부와 코레일의 주장이 설득력을 갖기 어려워 보이는 이유다.

공공운수노조 법률원은 “임금체계는 개별 사용자에게 처분권이 있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으로 정당한 쟁의행위 목적사항이고, 이번 파업을 두고 사용자에게 처분권한이 없는 정치파업이라고 호도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전혀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조정하고 또 하고' 갈팡질팡 지노위

부산교통공사 "불법파업 맞대잖아"




부산지하철 노사도 유사한 갈등을 겪고 있다. 부산지하철노조는 성과연봉제 도입 반대 등을 주장하며 임금교섭을 하다 교섭이 결렬된 후 부산지방노동위원회 쟁의조정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쟁의권을 확보했다.

그러자 부산교통공사는 지난 21일 “기존 교섭은 2016년 임금인상에 대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달 21일 부산지방노동위에 별도의 조정신청을 냈다. 이미 조정을 거친 사안에 대해 중복 조정을 낸 것이다.

문제는 부산지노위의 태도다. 지노위는 사측의 중복 조정신청을 각하하지 않고, 사건을 접수해 조사 중이다. 중앙노동위에 해당 사건에 대한 자문을 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노위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공사는 직원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조정기간 중에는 쟁의행위가 일체 금지되며, 불법파업 참여자는 파업 가담 정도에 따라 징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지노위가 별도 입장을 내놓은 것도 아닌데, 사용자측은 아전인수 격으로 불법파업 논리를 펴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파업을 앞두고 각 기관들은 합법파업을 불법파업으로 매도하거나, 파업참가자에 대한 불이익 협박을 하고, 파업일정에 맞춰 업무폭탄 명령을 내리는 등 부당노동행위를 총동원하고 있다”며 “노조의 정당한 쟁의행위를 방해하는 사측의 노골적인 지배·개입을 엄중히 감독해야 할 노동부가 오히려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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