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하철노조는 공사쪽이 임단협이 시작되기도 전에 임금교섭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노조 간부를 징계한 것에 대해 노조활동을 부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지난달 30일 대의원대회에서 파업을 불사한 투쟁을 전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구지하철노조가 정년단축을 주장하는 이유는 경영진쪽 핵심간부 10여명이 정년을 단축할 경우 정년퇴직을 하게 돼 정년단축을 미루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대구지하철노조는 대부분의 공기업들이 정년을 60세에서 58세 정도로 낮췄는데, 대구지하철공사만 정년을 60세로 유지하게 되면 경영평가 등에서 낮은 점수를 받게 돼 불리하게 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대구지하철공사는 지난 96년 설립돼 노조 조합원들의 평균 연령이 낮아 정년단축의 영향을 당장 받지 않는다는 점도 노조에서 이런 주장을 할 수 있는 배경이다. 또한 대구지하철공사 사장이 지난 3월부터 공석으로 있는 가운데, 노사대화가 중단되며 핵심경영간부가 정년단축에 해당된다는 것을 주목한 것. 노조는 지난 2일 공사쪽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법, 근기법 위반으로 고소했으며, 책임있는 사용자쪽 대화 파트너를 요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