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수 수원대학교 총장 비리를 제기한 이유로 파면된 교수에 대해 대법원이 파면이 부당하다고 판결했다. 사립학교 개혁과 비리추방을 위한 국민운동본부는 “교육부는 이인수 수원대 총장에 대한 해임을 추진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대법원(재판장 이기택 대법관)은 학교법인 고운학원이 서울고등법원 판결에 상고한 파면처분 무효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고 지난 9일 판결했다.

앞서 지난 5월27일 서울고등법원 민사1부(부장판사 김상환)는 “(수원대의 파면 결정은) 원고들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위법행위이므로 정신적 고통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서울고법은 수원대가 학교의 비리를 제보하는 교수를 몰아내려는 의도로 징계를 내렸다고 판단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파면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음에도 학교가 파면 결정을 밀어붙인 점, 학교가 파면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파면이 적절한지 신중하게 따지지 않고 징계를 내린 점을 부당징계의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대학 교수가 학문 연구 외에도 대학 운영에 의견을 제시할 권한과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서울고법은 수원대가 징계권을 남용해 파면을 했고, 미지급 임금과 1인당 2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배재흠 교수 등은 2013년 3월 교수협의회를 만들어 교비 50억원으로 종합편성채널(종편)에 투자하고 학내 공사비를 과다 책정한 사실을 폭로했다. 수원대는 2014년 1월 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고 명령에 불복종한 이유로 배재흠·이상훈 교수를 파면처분을 했다.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는 해고무효와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당초 이들 교수는 위자료까지 청구했지만 인정되지 않아 서울고법에 항소했다. 배 교수와 이 교수는 각각 지난해 8월과 올해 2월 정년을 맞아 학교로 복직하지는 못했다.

운동본부는 “교육부는 공익이사를 수원대에 파견해 공익제보를 한 교수를 괴롭히는 학교의 징계권 남용을 중단시켜야 한다”며 “검찰은 이 총장의 비리혐의에 대해 전면 재수사를 해 추가적으로 기소를 해 엄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운동본부는 “수원대가 정상화되고 이 총장이 교육계에서 추방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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