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총·전국경제인연합회·한국무역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2일 발표한 ‘국정감사 기업인 증인채택에 대한 경제계 입장’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들 단체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기업인들이 대거 증인 또는 참고인 소환 대상이 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기업인들에 대한 국정감사 증인 또는 참고인 채택 여부가 국가기관의 국정운영 실태보다 주요 이슈로 부각하는 것은 국정감사의 본질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경제 5단체는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때 예외적으로 참고인으로 불러 의견을 듣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인 증인채택은 증인 적격에 관한 일반적 법 원칙에 따라 해당하는 경우에만 엄격히 제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기업인들이 국정감사에 소환되고 몰아세우기 식 질의를 받는 형태의 감사가 진행되면 기업경영에 장애를 초래하거나 기업가 정신이 훼손되는 것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외 신인도에 타격을 입는 등 유·무형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