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28곳이 보유한 사내유보금 규모가 지난해 기준 521조3천억원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부터 기업소득 환류세제가 도입돼 시행 중인데도 이들 기업의 사내유보금은 전년보다 29조1천억원이나 증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은 국내 28개 대기업의 사내유보금 결과를 지난 9일 공개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자산총액이 높은 대기업일수록 사내유보금을 많이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그룹의 지난해 사내유보금은 143조5천억원으로 2014년 136조7천억원과 비교해 5% 가량 늘어났다. 현대자동차그룹은 같은 기간 92조9천억원에서 101조2천억원으로 8.9% 증가했다. SK그룹은 35조9천억원에서 46조1천억원으로 28.4% 늘었다. 롯데그룹이 44조5천억원, LG그룹이 35조1천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대기업 28곳의 전체 투자액은 85조원에 그쳤다. 사내유보금의 16.3% 수준이다. 게다가 전체 투자액의 80% 가까이 차지하는 투자부문은 기타유형·리스자산 증가(69조3천억원)와 무형자산 증가(7조7천억원)였다. 이들 부문은 세부내역을 구분하기 어려워 정확한 실물투자액을 집계하기 힘들다.

정춘숙 의원은 “사내유보금이 국민연금 기금총액과 맞먹는데도 대기업들은 고용·투자를 하지 않고 곳간에 쌓아 놓고 있다”며 “사내유보금을 풀어 가계부채와 청년실업 등 사회적 이슈 해결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업소득 환류세제는 기업의 당기소득 일정액 중 △투자 △임금 증가 △배당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에 과세를 하는 제도다. 기업소득 환류세제 도입 이전 매년 5% 미만이었던 투자금액 증가율은 세제 도입 이후 19.6%로 늘어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