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산업안전혁신위원회(위원장 노민기)가 8일 원·하청 관계나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떠나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자의 안전보건 확보 책임을 실질적 관리자인 원청사에 부여해야 한다는 공익위원 의견서를 채택했다.

최근 하청노동자 산업재해 사고가 잇따르면서 원청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특수고용직을 포함한 ‘사업장 내 모든 자’로 범위를 확대한 것은 이보다 진일보한 내용이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국노총도 원청 책임을 확대하는 것에 환영 의사를 밝혔다.

산업안전혁신위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 노사정위 회의실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열고 ‘산업안전보건 혁신을 위한 공익위원 의견서’를 채택했다.

이들은 의견서에서 △산업안전보건법령을 노사가 이해하기 쉽도록 단순화하고 △처벌을 징역·금고 같은 자유형에서 과태료·과징금 같은 경제벌로 변경하며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장 내에서 일하는 모든 자의 안전보건 책임을 실질적 권한을 가진 도급인(원청 사업주)에게 부여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혁신위는 특히 “산업안전보건법은 원·하청 또는 도급계약에 있어 안전보건 책임주체가 원칙적으로 하청 또는 수급인이 되고 예외적으로 원청 또는 도급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체계”라며 “원청 책임을 도외시하거나 책임관계가 모호한 경우가 증가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전통적인 노동법·계약법적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언했다.

노민기 위원장은 “산업안전보건 혁신방안에 대한 공익위원들의 의견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정리했다”며 “합의문 도출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의견서 채택을 계기로 노사정의 인식과 태도가 전환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노사정위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한국노총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기홍 산업안전보건본부 실장은 “노동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자가 안전보건 권리를 누려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고 그 책임을 원청에 부여했다는 측면에서 높게 평가한다”며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담지 않은 공익위원 의견서라는 한계는 있지만 우리 사회가 변화하는 시대에 맞게 안전보건과 관련한 새로운 틀을 짜야 한다는 의미 있는 메시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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