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계에 추석 연휴기간 연차휴가 사용 활성화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5일 “전국경제인연합회·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5단체에 추석 연휴를 전후해 근로자들이 연차휴가를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달 14일부터 16일인 추석 연휴는 요일로는 수·목·금요일이다. 이어지는 주말과 공휴일인 토·일요일까지 합치면 연휴기간이 5일이다. 추석 연휴 직전인 월요일(12일)과 화요일(13일)에 연차를 사용할 수 있다면 그 직전 토·일요일을 합쳐 최대 9일간 쉴 수 있다.

노동부는 공문에서 “산업현장에 관행적인 장시간 근로가 여전하고 연차휴가 사용률이 60% 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근로시간단축과 근로자 여가 활용,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석 연휴를 전후해 연차휴가 사용을 장려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리나라 연차휴가 활용률은 60.6% 수준에 불과하다. 중소기업(10~29인 62.5%, 30~99인 58.9%, 100~299인 54.7%)은 물론 대기업(300~499인 51.8%, 500~999인 47.9%, 1천인 이상 52%)도 연차휴가 사용률이 낮은 편이다. 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직장 분위기와 기업의 대체인력 부족, 연차휴가 보상수당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노동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관할 사업장 내 노동자 연차휴가 활성화를 위한 지도활동을 전개한다. 경제 5단체는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동자들이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회원사에 안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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