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리퍼트 주한 미대사가 31일 주한미군 기지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제약하고 있는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 노무조항(제17조) 개정 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과 외기노련 관계자들을 면담한 자리에서다.

외기노련 주한미군한국인노조에 따르면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미대사관에서 가진 리퍼트 대사와의 면담에서 김동만 위원장은 "SOFA 노무조항 때문에 한국인 노동자들의 노동권이 제약받고 있다"며 개정에 대한 협조를 구했다.

SOFA 제17조3항을 보면 미군은 한국 노동법령을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미군의 군사상 필요에 배치되지 않는 범위 내"라는 단서조항이 붙어 있다. 여기에 "따라야 한다"가 영문상 모호한 단어로 표현돼 있다는 이유로 현실에서는 국내 노동법이 무시되고 있다. 이런 불합리성 때문에 고용노동부도 SOFA 노무분과위원회에서 노무조항 개정을 논의하자고 요구했지만 주한미군은 안건상정을 거부해 왔다.

리퍼트 대사는 "주한미군은 현 SOFA 내에서 한국 노동법을 최대한 존중하고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문제점을 제기한다면 검토하고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

박종호 외기노련 위원장과 최응식 주한미군한국인노조 위원장은 용산 미군기지와 경기북부 미2사단의 평택 이전으로 고용불안을 겪고 있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현황을 전하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종호 위원장은 "대사관과 주한미군이 협력해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고, 최응식 위원장은 "기지이전 관련 한국인 노동자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소통창구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리퍼트 대사는 "백악관과 국무부·국방부에 제기된 문제점을 공식적으로 전달해 본국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자리에는 제임스 티 월튼 미 육군 소장도 배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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