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윤정 기자
2016년 현재 우리사회 최대 화두는 소득불평등 해소다. 갈수록 기업규모별로, 고용형태별로 소득격차가 심화하면서 사회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정규직과 비슷한 직무를 수행하는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에 맞추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오계택 한국노동연구원 임금직무혁신센터 소장은 30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공정한 일터 만들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토론회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최했다.

이날 주제발표에 나선 오계택 소장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의 임금격차는 IMF 외환위기 이후 더욱 확대되고 있다”며 “90년대 이전만 해도 10~29인 사업장 임금은 500인 이상에 비해 10~20% 정도 적었지만 최근에는 절반 수준까지 떨어진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 2007~2015년 정규직 임금은 36.7% 증가한 반면 비정규직 임금은 17.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오 소장은 비슷한 직무에서 비슷한 임금을 받도록 하는 직종별 노동시장을 구축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기업규모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 중소기업군·중견기업군·대기업군 등 기업규모별로 서로 비슷한 직무에 비슷한 임금을 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며 “고용형태별로는 비슷한 직무수행시 비정규직 임금을 정규직 수준이나 그 이상을 줘서 기업들이 해당 직무가 장기적 수요가 있는지 판단해서 고용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은 “전체적인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최저임금 현실화와 사회안전망을 획기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고용형태별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차별시정제도를 개선하고 비정규직 사용 유인을 차단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창근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차별 없는 사업장 실현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고용형태별 차별금지,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명문화해야 한다”며 “산별교섭 등 초기업단위교섭 제도화와 단협 효력확장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최석문 국토교통부 국토관리노조 위원장과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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