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사진. 연윤정 기자
국회 가습기 살균제 사고 진상규명과 피해구제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우원식) 청문회 이틀째인 30일 가습기 살균제에 들어가는 핵심원료를 공급한 SK케미칼에 대한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쏟아졌다. SK케미칼은 1994년 국내 처음으로 가습기 살균제인 ‘가습기메이트’를 출시했지만 주원료인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같은 물질이 2011년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에서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검찰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다

전희경 새누리당 의원은 “환경부는 가습기메이트만 단독 사용해 폐손상을 입은 피해자가 5명에 이른다고 판정하고 있는데도 SK케미칼은 책임은 지지 않고 숨어만 있다”고 비판했다. 김철 SK케미칼 대표는 “국가기관의 두 가지 조사 결과를 모두 존중하지만 이것이 서로 상충되고 있어서 당혹스럽다”며 “정부기관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과학적 검증이 신속히 되면 그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김삼화 국민의당 의원은 SK케미칼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상의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 독성을 서로 다르게 표기해 유해성을 고의로 숨겼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97년 3월 SK케미칼이 작성한 MSDS에서는 ‘심한 자극성’으로 표기돼 있었으나 그 뒤에 ‘작극성 있음’으로 유해성이 더 약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MSDS는 유해성을 판단하는 데 핵심적인 자료인데 SK케미칼이 PHMG를 유통하면 교묘히 독성을 숨긴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SK케미칼이 2011년 (중간유통업체인) CDI와 2004년 용마산업에 제공한 옥시싹싹 원료인 PHMG가 함유된 스카이바이오 1125(SKYBIO 1125) 제품설명서에서 분무(스프레이)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사람들이 흡입할 수 있는 가습기 살균제로 사용할지 몰랐다며 CDI와 용마산업에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는 SK케미칼 이외에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인 롯데마트·이마트·홈플러스·애경산업·LG생활건강도 증인으로 출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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