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찾는 청년이라면 누구든지, 어디서나 실업급여의 절반 수준을 청년구직촉진급여(청년수당)로 받을 수 있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청년수당 전국확대법)이 발의됐다. 또 청년고용의무제 범위에 고졸·지방대·장애인·여성을 포함시키도록 하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청년일자리 공정증대법)도 제출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정미 정의당 의원은 3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나라 실업안전망은 청년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기에는 너무나 성긴 그물”이라며 “실업급여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청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적 실업부조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고용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가하는 청년은 지난해 현재 19만명으로 정부가 발표한 취업애로 청년층 117만명의 16% 수준이다. 이 의원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이 실업안전망으로 기능하기에는 너무 부족하다”며 “3천명에 불과한 서울시 청년수당은 취업성공패키지와 중복돼서가 아니라 오히려 규모가 작아서 문제”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개정안은 실업급여 기초일액의 50%(한 달 약 60만원) 수준의 청년구직촉진급여를 최대 1년간 만 15~34세 미취업 청년에게 지급하도록 했다. 또 자발적 이직자가 퇴직한 지 3개월을 넘겨서도 실업상태면 실업급여를 지급하도록 했다. 30세 미만 청년의 실업급여 지급기간을 30일 적게 두는 차별도 폐지했다.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개정안에서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의 청년고용의무비율을 3%에서 5%로 높이고 적용 대상을 300인 이상 민간기업으로 확대했다. 그러면서 고졸·지방대·장애인·여성 청년을 반드시 고용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기존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부문 3%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이른바 상위권 대학 출신들만 기회를 갖는다는 청년들의 비판이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년들이 균형적 채용기회를 제공받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