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는 광주고법 판결이 나온 것과 관련해 금속노조(위원장 김상구)가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교섭을 회사에 요구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30일 오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포스코는 불법파견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특별단체교섭에 성실히 나서라"고 촉구했다. 금속노조는 이번 판결로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에 대한 불법파견에 제동이 걸리고 정규직화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보고 있다.

김상구 위원장은 "불법파견이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포스코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해 시정명령과 사용자 처벌에 나서야 한다"며 "포스코도 노조와의 단체교섭을 통해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조는 포스코에 다음달 20일 포스코센터 회의실에서 단체교섭 상견례를 개최하자고 요구했다. 본교섭이 열릴 경우 모든 사내하청의 정규직 전환과 사회공헌기금 출연·노조활동 보장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노조 포스코사내하청지회 조합원은 한때 350명이 넘었지만 현재 40여명만 남아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권두섭 변호사(민주노총 법률원장)는 "포스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수행한 작업이 정규직의 작업들과 연동돼 있어 도급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재판에서 확인됐다"며 "포스코는 불필요한 상고 등의 법적 조치를 포기하고 노조와 성실한 교섭으로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고법 제2민사부는 지난 17일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 포스코사내하청지회가 포스코를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1심을 취소하고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포스코 소속 정규직이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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