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운전학원노조 노원지부가 "지난 해 12월4일 학원 내에서 직원총회 도중 벌어진 조합원에 대한 감금사실과 관련한 지난 30일의 중앙노동위원회 재심과정에서 노원경찰서 김아무개 형사가 위증을 했다"며 이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다.

지부는 1일 "당시 직원들이 조합원들을 감금하고 있었으며 나가게 해달라는 조합원들의 요구에 김형사가 '나도 노력중이다. 그런데 직원들이 막아서 못 나가는 것 아니냐'며 감금사실을 인정했으나 중노위 증언에서는 '감금이 아니었다'고 증언했다"고 밝혔다. 또 "당시 직원들의 가입원서를 회사쪽에서 걷어갔는데도 김형사는 '조합원들이 (가입원서)걷는 것을 보았다'고 증언해 위증했다"고 주장했다. 지부는 김형사를 위증혐의로 고소할 계획이며 노원경찰서에 철저한 자체수사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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