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웨이에서는 종업원 30인 이상 기업부터 노동이사를 둘 수 있다. 30~49인 기업의 경우 노동이사 1명을 둘 수 있고, 50~199인 기업에서는 이사진의 3분의 1을 노동이사로 채워야 한다. 종업원들은 자유로운 선거를 통해 노동이사를 뽑는다. 노동자 대표를 이사로 선출할 권리는 여러 법률에 규정돼 있다. 이 법들에 따라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기업과 조직에서 노동이사를 선출한다. 국가기관과 대학도 예외는 없다. 물론 외국 국적의 선박회사와 신문 등 일부 산업은 노동이사제가 면제되기도 하지만, 이처럼 법으로 예외를 인정받는 기업의 경우에도 단체협약으로 노동이사제를 도입할 수 있다.

'이사회와 기업의회' 이원화 구조

종업원 200인 미만 기업과 200인 이상 회사는 조직구조가 원칙적으로 다르다. 200인 이상 종업원을 채용한 회사는 이사회와 더불어 기업의회(corporate assembly)를 둬야 한다. 기업의회는 최소 12명으로 구성되는데, 주주가 3분의 2를 뽑고, 종업원이 나머지 3분의 1을 노동자 대표로 뽑는다. 기업의회는 기업의 전반적인 활동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며, 대규모 투자나 구조조정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또한 기업의회는 주주를 대표하는 이사회 이사들을 선임한다. 물론 이사회의 3분의 1은 종업원들이 노동이사로 선출한다. 노르웨이의 이사회-기업의회 시스템은 독일의 이사회-감독회의 이중 지배구조 체제와 유사하다.

종업원 200인 이상 회사들은 전체 종업원수의 3분의 2 이상을 대표하는 노조들과 합의할 경우 기업의회를 구성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럴 경우 해당 기업 종업원들은 이사회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기존 노동이사에 더해 노동이사를 추가로 선출할 권한을 가진다. 이로 인해 종업원 200명을 넘는 기업에서 기업의회를 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참고로 노르웨이의 노조 조직률은 52%, 단체협약 적용률은 70%에 이른다.

노동조합도 노동이사제 요구할 수 있어

종업원 200인 미만 기업에서 노동이사제는 저절로 이뤄지지 않는다. 전체 종업원의 과반 혹은 그 이상의 서면동의를 거쳐 종업원들이 요구해야 한다. 노동이사제 도입은 사업장 종업원평의회나 노조 조직이 요구할 수 있다. 이 관계로 노동조합이 없거나 노조 조직력이 약한 기업에서는 노동이사제가 없는 경우가 많이 발생한다. 이런 이유로 노동이사제는 중소기업보다는 대기업에서 많이 채택하고 있다.

2007년 조사에 따르면 종업원 200인 이상 기업의 74%가 노동이사제를 뒀지만, 50~199인 기업에서는 59%, 30~49인 기업에서는 37%로 떨어졌다. 전체 기업수에서 종업원 30명 이상 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53%였다. 노동이사제를 명시한 법률들은 기업이 속한 그룹에도 적용된다. 그룹에 소속된 노동자들은 그룹 이사회에 대해서도 노동이사를 선출할 권리를 가진다.

참고로, 노르웨이의 대표적 석유에너지 기업인 스타토일(Statoil)의 이사회는 11명의 이사로 구성돼 있다. 3명은 종업원들이 선출한 노동이사들이고, 나머지 8명은 기업의회를 통해 주주 대표로 선출된 이사들이다. 기업의회는 모두 18명으로 구성돼 있는데, 주주를 대표하는 12명은 주주총회에서 뽑았고 노동자를 대표하는 6명은 스타토일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이 직접 선출했다.

노동이사는 전체 종업원이 선출해야 하며, 반드시 해당 기업에 고용돼 일하는 종업원이어야 한다. 물론 산업별 노동조합은 노동이사 선출 과정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기업에서 지도적인 위치에 있는 현장 노조간부가 노동이사가 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노동이사제와 더불어 노르웨이 종업원대표제의 특징은 2008년부터 시행된 법에 따라 이사진의 40%를 여성으로 구성해야 한다는 점이다. 종업원들이 선출하는 노동이사가 2명 이상일 경우 노동이사는 남성과 여성 모두에서 선출해야 한다. 250여개의 상장기업에 적용되는 이 법은 남성 혹은 여성이 전체 종업원의 20%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이사는 다른 이사와 동일한 권한을 보유하고 행사한다.

노동자의 보건안전 대표권

종업원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대표자를 선출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사업체의 조건에 따라 대표자를 임명할 수 있는 근로감독관의 권한에 따라 다양한 대표 제도를 합의하거나, 안전대표자를 두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1977년 2월 만들어진 노동환경법은 노동자 보호와 노동조건 개선에 관한 규정을 강화했다. 이 법은 각종 규정에 의해 보강됐는데, 77년 4월의 안전대표자 및 노동환경위원회에 관한 시행령과 95년 2월의 노동환경에 관한 시행규칙이 대표적이다.

안전대표자 임기는 2년이다. 대표자수는 사업장 규모, 일의 성격 혹은 노동조건, 특정 활동 분야에 따라 결정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노사 합동으로 노동환경위원회를 만들어야 한다. 20~49인 사업장에서 위원회는 노사 양측의 요구에 따라 만들어진다. 근로감독관은 50인 미만 사업체에 노동환경위원회를 두도록 명령할 수 있다. 위원회는 노사 동수로 구성된다. 사용자 대표는 사용자가 임명하고 노동자 대표는 전체 노동자가 선출한다. 1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안전대표자를 정식으로 선출해야 한다. 1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노동자 가운데 한 명을 임명한다. 안전대표자는 모든 노동자들이 뽑거나, 그렇지 않으면 다수의 노동자를 대표하는 산업별 노동조합에서 임명한다. 한 사업장에 대표자가 1명 이상일 경우 선임대표자를 임명한다. 위원회는 노동조건에 관한 문제들을 결정하는 의사결정기구이기도 하다.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 데 필요할 경우 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조치들을 취하도록 결정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르면 위험이 즉각적이고 여타의 방식으로는 피할 수 없어서 건강이나 생명에 위험하다고 판단될 경우 안전대표자는 작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감독관이 안전대표자의 작업중지 결정을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사용자와 안전대표자가 합의하지 못하면 사용자는 근로감독관의 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대표자가 근무시간에 활동해야 하는 경우 대표자는 연장근로수당을 신청할 권리가 있다. 건설산업의 보건안전 대표제도는 별도 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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