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LG그룹의 서울경인지역평등노조의 집회신고에 대해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과 함께 이를 위반할 시 2억원을 지급하라는 신청을 수용한 것과 관련 평등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평등노조 임미령 위원장은 LG그룹 부회장의 딸이 결혼하는 지난 31일 오후 삼성동 소재 인터컨티넨탈 호텔 앞에서 부당해고를 규탄하는 집회를 개최하기 위해 지난 29일 집회신고를 강남경찰서에 제출했다. 교보생명 해고자인 해고당한 임미령 위원장은 "재벌들이 많이 모이는 그룹 부회장 딸의 결혼식에서 여성노동자의 파견직 전환 등 부당해고를 널리 알리기 위해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다"며 "그런데 결정문에 집회 신고자도 아닌 정국정씨가 근거도 없이 포함됐다"고 법원결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집회신고를 한지 하루만에 나온 법원의 결정문에는 "피신청인들이 LG전자 주식회사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적혀있어 LG전자 해고자인 정국정씨를 피신청인으로 지목하고 있다.

이와 관련 평등노조쪽은 "집회신고에 대한 사실확인도 없이 회사쪽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법원의 결정"이라고 주장하며 지난 31일 서울지방법원에 LG를 상대로 3억원의 손해배상을 지급하라는 집회금지 가처분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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