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정권 확대 차원에서 선거 참여연령을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는 방안이 추진된다. 불투명한 정치자금 문제로 2004년 폐지된 지구당 부활도 추진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정치관계법(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정당법) 개정의견을 25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24일 밝혔다.

중앙선관위 개정의견에는 선거 당일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대화방에 선거운동 정보를 게시하거나, 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선거일에 SNS에 엄지손가락이나 V 같은 기호를 표시한 인증샷 게시도 가능하도록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가운데 우리나라만 선거권 연령하한이 19세라는 점을 감안해 선거권자 연령을 18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앙선관위는 후보자등록마감 이후 사퇴를 금지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담았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막판 단일화·후보자 연대에 따른 선거 혼란을 방지하고 유권자 신뢰를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선거일 전 40일부터 2일간 후보자등록을 조기에 시행하고 선거공약에 대한 비용 추계제도를 도입하자는 제안도 했다. 후보자 공약과 자질에 대한 유권자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정책선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는 당대표의 사당화 방지와 회계 투명성 확보를 전제로 구·시·군당을 설치하고, 정당후원제 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정당활동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도 개정의견에 넣었다.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을 위해 정당후원회 제도를 부활하되,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을 인터넷에 실시간으로 공개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내놓았다. 연간 연간 모금·기부한도액은 150억원으로 하고,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두 배까지 모금할 수 있도록 했다.

국고보조금은 유권자의 지지의사에 상응하는 방식으로 배분·지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 50%를 우선 지급하던 규정을 삭제하고, 당원수와 당비 납부총액에 연동시키는 방식이다.

중앙선관위는 정당·학계·언론기관·시민단체를 비롯한 각계와 공청회에서 수렴된 의견을 바탕으로 개정의견을 마련한 뒤 전체위원회의에서 논의를 거쳐 이번 안을 확정했다. 개정의견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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