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날로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320개 기관 중 차관급 보수(1억2천648만원)를 넘는 기관이 257곳, 차관급 보수의 2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곳이나 된다. 상위 5개 기관은 서너 배에 달한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장 보수는 차관급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각종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기준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있는 기관은 211곳이다. 가장 많은 임원 보수를 책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4억1천만원)이다. 이어 중소기업은행(3억7천만원)·한국산업은행(3억7천만원)·한국투자공사(3억3천만원)가 뒤따랐다.
심 의원은 “공공부문과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국회 논의는 물론 시민들이 동참하는 입법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올해 6월 민간대기업 임직원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로 규정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30배를 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은 부담금과 과징금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