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공공기관 임원 총액임금을 최저임금의 10배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의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기훈 기자
공공기관 대상 최고임금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운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공공기관 임원 보수가 최저임금의 10배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24일 “날로 심화하는 불평등 문제를 방치해서는 대한민국에 미래가 없다”며 “소득격차를 줄이는 조치를 긴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심 의원에 따르면 공공기관운영법 적용 320개 기관 중 차관급 보수(1억2천648만원)를 넘는 기관이 257곳, 차관급 보수의 2배를 초과하는 기관도 15곳이나 된다. 상위 5개 기관은 서너 배에 달한다. 심 의원은 "공공기관장 보수는 차관급으로 정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정부가 각종 예외규정을 두면서 그 원칙이 유명무실화됐다"고 설명했다.

최저임금과 비교해 보면 지난해 기준 320개 공공기관 중 최저임금 10배(1억4천만원)를 초과하는 기관장이 있는 기관은 211곳이다. 가장 많은 임원 보수를 책정한 기관은 한국과학기술원(4억1천만원)이다. 이어 중소기업은행(3억7천만원)·한국산업은행(3억7천만원)·한국투자공사(3억3천만원)가 뒤따랐다.

심 의원은 “공공부문과 정치부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 국민 세금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 임직원의 경우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불평등과 소득격차 해소에 앞장서겠다”며 “국회 논의는 물론 시민들이 동참하는 입법 캠페인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 의원은 올해 6월 민간대기업 임직원 최고임금 상한을 최저임금의 30배로 규정하는 최고임금법 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제정안에 따르면 30배를 넘는 임금을 수수한 개인과 법인은 부담금과 과징금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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