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대법원(주심 박보영 대법관)이 야쿠르트를 포함해 유제품을 위탁 판매·배달하는 노동자들을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확정판결을 내렸는데요.

- 대법원은 한국야쿠르트 위탁판매원 출신 노동자가 퇴직금과 연차수당 2천993만원을 달라는 소송에 대해 “종속적인 관계에서 회사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 위탁판매원의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고 회사가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인데요. 회사가 근무복이나 상조회비를 지급한 것은 판매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배려 차원으로 간주했습니다.

- 그런데 야쿠르트 위탁판매원 노동자성은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등의 특수고용직과 비교해 사회적으로 쟁점화하지 못했는데요. 형식적으로는 위탁계약을 체결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종속돼 있는 특수고용직들이 적지 않습니다.

- 대법원이 야쿠르트 위탁판매원의 종속성을 실질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형식적으로만 판단한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연봉 1천800만원 해고자에게 손해배상 1억원 청구한 킨텍스

- 고용승계를 요구하며 국제전시장 킨텍스 앞에서 농성을 벌이던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상대로 킨텍스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 공공비정규직노조 킨텍스분회는 “최근 킨텍스와 임창렬 사장이 각 5천만원씩,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분회에 제기했다”며 “지역사회 중재안을 거부하며 각종 소송을 통해 비정규직 해고자들을 압박하고 있다”고 24일 주장했는데요.

- 킨텍스는 지난달 1일 자회사를 설립해 기존 하청업체와 도급계약을 종료하고 안내·주차 업무를 자회사로 이관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하청업체 소속 조합원 3명이 자회사에 고용되지 않았는데요.

- 분회는 “막대한 세금을 들여 한국의 대표전시장이 된 킨텍스가 단지 비용절감을 위해 연봉 1천800만원짜리 하청 비정규 노동자 3명을 해고했다”고 반발했습니다. 분회는 지난달 13일부터 킨텍스 전시관 앞에서 천막농성을 벌이며 고용승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분회가 킨텍스와 임창렬 사장에게 고용승계를 요구한 것은 명예훼손, 확성기 사용과 임 사장에게 면담을 요구한 것은 업무방해에 해당한다는 건데요.

- 분회는 “임 사장이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으로 비정규직 해고자의 인권을 압살하고 있다”며 “대화에 나서 문제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라”고 요구했습니다.

“외모에 자신 있는 분만 연락 주세요”

-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만 연락주세요. 다른 일 안 하시고 계산만 하시면 됩니다.”

- 서강대 근처에 새로 생긴 한 음료판매업체 체인점이 내건 구인공고 내용인데요. 해당 업체는 “현재 상수역점에서 남자 모델분이 일하고 있고요. 서강대점에서도 여자 모델분 구합니다. 모델이 아니더라도 외모에 자신 있으신 분은 연락 주세요”라며 노골적으로 외모를 강조했습니다.

-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체인점에 대한 비판이 거센데요. 그도 그럴 것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에 명백하게 위배되는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 해당 법률 제7조2항은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 아르바이트노조가 해당 업체 본사에 사과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인데요. 노조는 해당 업체 모든 점포에 대한 노동인권교육 시행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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