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러화를 비롯한 외국주화를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이 확대된다. 은행별로 다른 환전수수료도 한눈에 비교할 수 있게 된다.

24일 금융감독원은 “20대 금융관행 개혁의 일환으로 외환거래 관련 국민 편의성 제고방안을 마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외국주화를 전체 영업점에서 환전할 수 있는 은행은 KEB하나은행 한 곳이다. 금감원은 외국여행 및 외국과의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환전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안해 신한·우리·국민은행 전체 영업점에서도 환전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 8개 통화 중 호주달러와 영국파운드화는 KEB하나은행에서만 환전할 수 있다. 금감원은 내년 3월까지 은행연합회 홈페이지에 인터넷 환전시 은행별 할인율과 환전가능 통화 종류를 비교 게시하는 시스템을 구축한다. 가장 유리한 은행을 골라 환전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지금은 인터넷으로 환전할 때 은행별로 통화종류·고객기여도·환전액에 따라 환전수수료 할인율(20~90%)이 다르지만 은행별 비교가 어렵다.

한편 인터넷 환전시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요구하는데, 앞으로는 100만원 이하 소액 환전에는 이 절차가 생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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