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부품업체 ㈜보쉬전장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2심 재판부 모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봤다.

다만 신의성실의 원칙(신의칙)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1·2심 재판부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 재판부는 “회사 당기순이익 기준으로 과거 미지급된 임금을 소급해 지급하면 기업의 존립이 흔들린다”며 노동자들의 소급분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당기순이익과 사내유보금을 종합적으로 살펴본 결과 신의칙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며 노동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24일 법률사무소 이유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는 최근 금속노조 보쉬전장지회 조합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 항소심에서 이 같은 취지로 판결했다.

보쉬전장은 매년 짝수 달(2·4·6·8·10·12월)에 각 100%, 설날·여름휴가·중추절에 각 50%의 상여금을 지급했다. 1·2심 재판부는 이 중 짝수 달에 지급된 총 600%의 상여금에 대해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이를 전제로 법원은 회사가 생산직 노동자 400여명에게 추가로 지급해야 할 임금총액을 100억~110억원으로 추산했다.

1심 재판부는 “2009~2013년 당기순이익을 합친 금액(약 44억)보다 2~3배 많다”며 “노동자들의 소급분 청구가 중대한 경영상의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판단했다. 노동자들의 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돼 무효라고 본 것이다.

반면 2심 재판부는 “회사는 매년 66억~159억원의 미처분 이익잉여금을 보유해 왔고, 그중 66억원 내지 110억원을 차기로 이월하는 등 일정한 사내유보금을 확보해 왔다”며 “회사의 재정·경영상태와 생산·매출실적, 매출총이익 추이, 사내 이익잉여금 처리, 부채 규모와 관리상황을 살펴본 결과 노동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회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013년 12월 내놓은 통상임금 신의칙 법리와 관련해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회사 당기순이익만을 기준으로 삼았던 기존 판결보다 진일보했다.

한편 2심 재판부는 “휴일근로 가산수당을 중복할증해 지급하라”는 노동자들의 청구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제한한 근로기준법 제50조는 노동력의 과도한 소모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려는 취지고,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100분의 50을 가산해 지급하도록 한 근기법 제56조는 사용자에게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억제하려는 데 있다”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해 가산수당을 지급해 보호하고자 하는 대상이 각각 다르므로, 휴일에 이뤄진 근로에 대해서는 8시간을 초과한 시간외근로뿐 아니라 8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도 휴일근로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을 중복·가산해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휴일근로 가산수당 중복할증을 다루는 성남시 환경미화원 사건 등 대법원 계류 관련 사건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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