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관광개발이 노조 간부들에게 내린 해고·강등·감급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회사측이 내린 징계도 정당한 노조활동에 대한 불이익이라는 점을 들어 부당노동행위로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유진현)는 코레일관광개발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취소 소송을 기각했다고 23일 밝혔다. 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지부장 이윤선)는 2014년 2월과 4월 국회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통해 회사측에 근로기준법 준수와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했다.

회사측은 “노조간부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외부에서 근무복을 착용해 회사의 명예를 손상했다”며 징계위원회를 개최했다. 직원들을 대상으로 연봉계약 서명 거부와 CS교육 거부 운동을 벌인 것도 징계사유에 포함됐다.

2014년 12월과 2015년 2월 이윤선 코레일관광개발서울지부장과 전문희 부산지부장을 징계해고하고 이정민 부산부지부장은 강등, 이혜민 서울부지부장은 감급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이에 노조는 지난해 3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했다. 서울지노위는 회사의 징계가 부당징계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회사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결과는 지노위와 같았다.

법원은 “회사가 징계사유로 삼은 노조간부들의 허위사실 유포는 사실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고 연봉계약서 서명 거부·CS교육 참석 거부 선동은 노조의 정당한 활동 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며 “회사의 징계는 노조의 정당한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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