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년의 경우 상여금은 3,6,9,12월에 150%(정기 상여금)와 1,7월에 100%(체력단련비)가 지급됐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측이 전격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날짜와 노조측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날이 일치해 이 두가지가 상관 관계가 있느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은행측은 지난 5월 근로자의 날 행장약속을 실천한 것 뿐이라고 설명.
신한은행, 파업 철회날 특별 상여금 지급
- 기자명 장광익 기자
- 입력 2000.07.07 0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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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년의 경우 상여금은 3,6,9,12월에 150%(정기 상여금)와 1,7월에 100%(체력단련비)가 지급됐다. 금융권에서는 은행측이 전격적으로 보너스를 지급한 날짜와 노조측이 파업 불참을 선언한 날이 일치해 이 두가지가 상관 관계가 있느 게 아니냐는 견해도 있지만 은행측은 지난 5월 근로자의 날 행장약속을 실천한 것 뿐이라고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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