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문대 변호사(민변 사무총장)

민변 노동위원장으로 재임할 때도 그랬지만 사무총장이 된 지금도 여러 노조에서 지원 요청을 받고 있다. 그런 요청을 하는 노조들 대부분이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을 것인데, 그 요청에 전부 다 응할 수 없어 난감하고 난처할 때가 많다. 어떤 요청에는 응하고 또 어떤 요청에는 응하지 못하면서 나중에 알게 된 것이 내가 그런 판단을 함에 있어 노동현안을 유형별로 구분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런 점을 알고 나서 언론보도와 주변인들의 세평을 접하니 그들 역시 인식하든 안 하든 그런 구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나나 주변인들이나 모두 노조의 투쟁을 기본적으로 구분해 놓고서 그에 따라 평가를 달리하고 있었던 것이다. 노조가 투쟁함에 있어 사회적 여론을 무시할 수 없다면 노조도 이런 구분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먼저, 생존형 투쟁. 이는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하는 투쟁이다. 저임금 노동자들의 임금인상 투쟁, 고위험 노동자들의 안전확보 투쟁, 명백한 부당해고에 대한 복직 투쟁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에 해당하는 노조들의 투쟁은, 기사검색을 따로 하지 않아도, 최근의 김포공항 청소용역 여성노동자들의 투쟁에서부터 벌써 수년째 투쟁 중인 티브로드 설치·수리 기사들의 투쟁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에서 차고 넘친다. 이런 투쟁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론도 대체로 우호적이다. 그렇다 보니 대부분의 노조들이 이런 유형의 투쟁으로 비쳐지기를 바라는데, 그에 대한 역풍도 유의해야 한다. 상대적으로 나은 처지에 있는 노조가 약간의 노동조건 감퇴를 이유로 이런 주장을 하는 순간 여론은 싸늘하게 반응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음, 위법 시정 투쟁. 사용자의 명백한 위법행위를 시정하라고 요구하는 투쟁이다. 임금체불 사업장의 임금지급 요구 투쟁, 불법파견 사업장의 파견 중단 및 정규직화 요구 투쟁, 부당 전보 철회 투쟁, 부당 정리해고 무효확인 투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런 투쟁에 대해서도 세간의 여론은 갈리지만 확신을 가지고 법적 투쟁을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법원은 자주 노동자를 배신하지만 상식적 판단에 기반을 둔 정당한 요구를 끝까지 외면하지는 못한다. 얼마 전 포스코 사업장의 불법파견 판결은 불볕더위에 사이다 같은 판결이었다.

다음, 노조 보위 투쟁. 사용자의 노조파괴 책동에 맞선 노조의 조직보위 투쟁이다. 사실 이런 투쟁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인데, 현실에서는 이 투쟁이 가장 치열하게 전개된다. 유성기업과 갑을오토텍의 투쟁이 바로 이런 투쟁이다. 그런데 이 투쟁에 대한 노조와 일반 시민들의 체감온도는 매우 다르다. 노조로서는 절체절명의 과제로 인식하지만, 일반 시민들은 자신들과는 무관한 일로 받아들인다. 노동기본권에 관한 문제이지만, 노동기득권을 둘러싼 다툼으로 치부될 위험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이 이 투쟁을 매우 어렵게 만드는데, 투쟁 단위도 이런 점을 염두에 두고 투쟁전략을 세밀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근로조건 저하 분쇄 투쟁. 이미 정착돼 있고 확보돼 있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에 맞서는 투쟁을 말한다. 성과급제 도입 저지 투쟁, 임금피크제 도입 저지 투쟁 등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유형의 투쟁이다.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들의 동의 없이 사업장 내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수는 없는 것인데, 노동부는 마치 그리 해도 문제가 없다는 듯이 사용자 편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종국적으로 법원 판결에 따라 결론이 날 것이지만, 이 투쟁도 여론의 지지를 얻기가 쉽지 않다.

위와 같은 투쟁이 벌어지는 사업장은 우리 사회에서 그나마 형편이 나은 사업장이고, 노동자들 간 편차도 매우 크기 때문이다. 즉 균등하지 않은 근로조건이 근로조건 저하 자체보다 더 큰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투쟁을 함에 있어서는 다른 시민과 노동자들의 박탈감도 헤아려야 하고 장기적으로는 근로조건을 균등하게 만드는 투쟁과 병행돼야 한다. 현실에서 근로조건의 불균등이 노동자들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노동조합이 시정해 나가야 할 과제인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다.

다음, 노동자의 몫 확대 투쟁. 일반 기업의 임금인상 투쟁, 경영참가 요구 투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 그 정당성이 애매한 정리해고에 대한 다툼도 포함될 것이다. 이런 투쟁에 대해서는 특히 여론이 호의적이지 않고 나아가 적대적이라는 점을 충분히 염두에 둬야 한다. 이에 대한 비난 여론에는 사용자 몫을 옹호하려는 흐름도 있지만, 노동자 사이의 분배 균형을 요구하는 흐름도 있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노조가 양보할 경우 그 몫만큼 사용자가 더 가져갈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그런 가능성을 봉쇄하고 하청·비정규 노동자들에게 그 몫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투쟁을 할 수도 있다. 현재 우리 사회가 처한 노동 간 극심한 불균등은 산별 단위에서 이런 투쟁을 시급히 전개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노동자들의 사회개혁 투쟁. 재벌 산하 사업장 노조의 재벌개혁 투쟁, 공적 자원의 민영화 저지 투쟁, 노동법 개악 저지 투쟁 등이 이에 해당한다. 이에 대한 정부의 탄압과 보수언론의 비난이 어떠한지는 달리 말할 필요가 없지만, 그것을 극복하는 방안이 노동자와 시민의 굳건한 연대에 있다는 것도 달리 말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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