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트악기 정리해고 노동자들을 향해 “강성노조 때문에 회사가 망가졌다”며 막말을 일삼은 김무성 새누리당 전 대표에 대해 법원이 “공개된 장소에서 유감(사과)을 표명하라”고 결정했다.

서울남부지법 3조정센터(상임조정위원 최재석)는 "김 전 대표가 합의된 일시, 공개된 장소에서 금속노조 콜트악기지회에 유감(사과)을 표명하기로 한다는 강제조정 결정을 지난달 내렸다"고 16일 밝혔다. 강제조정은 법원이 조정에 나섰지만 당사자들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법원이 직권으로 내리는 결정이다.

당사자들이 결정문을 송달받고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한다. 양측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김 전 대표측은 이달 말 국회 정론관에서 사과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을 내고 “대권주자이자 집권여당의 대표였던 자가 함부로 내뱉은 말을 주워 담는데 1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며 “뻔뻔하고 몰염치하다”고 비판했다.

실제 김 전 대표가 쏟아낸 노조 혐오발언은 ‘역대급’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노골적이다. 그는 지난해 9월3일 당 최고위원회의 등 공식석상에서 “미국 CNN 방송에 연일 매 시간 (한국의 노조가) 쇠파이프로 경찰을 두드려 패는 장면이 보도된다”거나 “민생회복에 온 힘을 모아야 할 때 벌이는 파업은 매국적 행위”라며 노조에 대한 적대적 시각을 드러냈다. 또 “(노조의) 불법 무단행위 때문에 우리나라가 (국민소득) 2만불대에서 지금 10년을 고생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주장을 펼쳤다.

민주노총은 “김 전 대표는 국회 앞마당에 거적을 깔고 엎드려 처벌을 기다리는 심정으로 석고대죄를 하라”며 “민생행보 한답시고 빨래판을 깔고 앉아 손빨래하는 쇼를 연출할 정도의 뻔뻔함이라면 거적을 깔 용기도 있으리라 본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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