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기덕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1.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흉기일 뿐이다. 갑을오토텍에서 지난달 26일 직장폐쇄를 했다. 사용자는 직장폐쇄에 사무관리직 등의 대체인력 투입, 용역 투입, 조합원의 선별적 복귀와 파업 분쇄까지 이미 널리 알려진 노조파괴 시나리오대로 계획을 실행한 것이라고, 노조는 이러한 노조파괴 행위를 저지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다시 직장폐쇄가 문제다. 이 나라에서는 노조 파업에 툭하면 직장폐쇄다. 그것에 덧붙여 용역 투입이다. 그러면 조합원들을 선별해서 복귀시키고 적극적인 노조간부와 조합원들을 징계해고 등으로 분리함으로써 파업을 진압하고 노조를 파괴할 수 있다고, 창조컨설팅 등 노조파괴 사업을 한다는 노무법인들이 자문을 하고, 사용자들은 사용해 왔다. 갑을오토텍 사용자는 2014년 12월 ‘노무법인 예지’에 5천만원을 지급하고 ‘Q-P 전략’이라는 노조파괴 시나리오를 제공받았다. ‘Q-P 전략’ 시나리오는 파업유도→직장폐쇄→경비용역 투입을 거쳐 조합원이 복귀의사를 밝힐 경우 1차 선별복귀→1차 선별복귀자와 관리직 대체근무→2차 선별복귀→대량징계와 2노조 설립→1노조 와해와 2노조 과반수 획득, 단체협약 개악 체결 등으로 짜여 있다. 이 ‘Q-P 전략’은 ‘용역깡패’를 대규모로 직접 채용한 점을 빼면 ‘창조컨설팅’이 전국 금속노조 사업장에 여러 차례 써먹은 계획이었다. ‘노무법인 예지’ 대표노무사인 김형철은 노조파괴 사업의 대명사가 돼 버린 ‘창조컨설팅’ 심종두 밑에서 일했다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다. 갑을오토텍에서 사용자 회사는 2015년 전직 경찰과 특전사를 신규채용한 뒤 2노조인 기업노조를 만들면서 시나리오에 따른 노조파괴를 감행했으나 금속노조 지회의 적절한 대응 등으로 노조파괴 1차 시도는 실패로 끝났다. 이렇게 실패한 노조파괴 행위로 박효상 당시 대표이사는 부당노동행위로 징역 10월의 형을 선고받아 수감됐고 노조파괴를 컨설팅한 ‘노무법인 예지’는 설립인가가 취소됐다. 징역 10월을 선고하면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재판부는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해 물리력 행사가 가능한 경찰·특전사 출신 30여명이 포함된 신입사원을 채용하는 부당노동행위를 해서 노동자 단결권을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고 언론에 보도됐다. 이번 갑을오토텍 파업투쟁에는 직장폐쇄에 이어 관리직의 대체근로, 그리고 용역경비를 투입하는 단계까지 사용자는 실행했던 것인데 노조 조합원들의 사업장 점거농성으로 지금은 용역경비를 사업장 내로 진입시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 과정에서 사용자는 경찰에 노조 조합원들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며 용역경비를 투입할 수 있도록 공권력을 행사해 달라고 호소했다고 보도됐다. 갑을오토텍을 통해서 보면 이 나라에서 직장폐쇄를 파업 진압, 노조파괴의 흉기로 사용자가 사용해 왔음을 알 수 있다. 이 나라에서 직장폐쇄는 노조를 죽일 수 있는 무기로 사용자는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도대체 법은 무엇이라고 선언했기에 이 나라에서 직장폐쇄는 이런가.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은 쟁의행위를 “파업·태업·직장폐쇄 기타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라고 정의함으로써, 직장폐쇄를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행위로서 사용자의 쟁의행위라고 노골적으로 명시해 놓고 있다(2조6호). 그리고 노조법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이 쟁의행위를 개시한 이후에” 직장폐쇄를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46조1항). 이러한 직장폐쇄법에 관해서 노조가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하는 경우에 사용자가 그에 대응해 하는 것이니 법적으로만 보자면 직장폐쇄는 특별한 무기·흉기는 아니라고 말할 수도 있다. ‘파업 없으면 직장폐쇄 없다.’ 이 말로 직장폐쇄는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았다. 이 말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 행사인 파업을 약화시킬 수 있는 무기를 사용자에게 쥐어준 법과 법 집행이 정당한 것으로 인정받아 왔다. 노조의 투쟁에 선제적이고 공격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무기라고, 노사 간에 무기대등의 원칙에 부합하는 사용자의 대응수단이라고 직장폐쇄를 규정한 법도, 그걸 사용하는 사용자도 당당하다. 이렇게 이 나라에서 직장폐쇄는 노조 파업에 맞서는 사용자의 무기로서 법적 정당성을 획득해 버렸다. 노동법 교과서도 법원의 판결도 사용자의 직장폐쇄는 정당하다고 써 버렸다. 그런데 구체성 없이 정당성 없다. 제도는 기능하고 있는 현실을 통해서 정당성을 살펴야 한다. 작동하고 있는 구체적인 현실만이 직장폐쇄 제도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있다. 파업 등 쟁의하는 노조를 섬멸할 무기를 사용자에게 줄 수는 없다. 만약 그런 거라면 파업의 자유, 노동기본권은 대한민국헌법이 선언한 노동자의 기본권이라고 할 수 없다. 만약 그런 거라면 사용자를 섬멸할 무기를 노동자, 노조가 사용해도 불법이라며 법적 비난을 해서는 안 된다. 사용자를 사업장에 추방시키거나 사업장을 폐쇄해 버리는 노동자, 노조의 쟁의행위 수단도 용인해 줘야 한다. 그러나 이 세상에서 그런 것은 용인되고 있지 않다. 법과 법원의 판결은 그런 것은 불법이라며 법적 비난을 해 왔다. 이 세상에서 노동기본권은 사용자를 섬멸할 무기는 아니다. 노사관계에서 법은 상대방을 섬멸할 무기를 주지 않았다. 그러니 노조법에서 규정한 직장폐쇄 제도는 파업으로 사업수행이 곤란한 사용자에게 사업장 문을 닫아 사용자 책임을 면제받을 법적 수단, 즉 파업하지 않고 출근하려는 근로자의 출근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그들에 대한 근로계약상 임금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인 것이다. 그런데도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노동자들에게 사업장에 출근하지 말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근로자들은 사업장에 출근하라는 제도라고 이 나라에서는 말을 하고 있으니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것인가. 현실적 정당성은 물론 논리적인 타당성조차 인정되기 어렵다. 이렇게 보자면 직장폐쇄 해서 사용자가 파업하는 노동자를 사업장에서 추방하고, 파업하지 않는 근로자를 불러들여 사업장을 가동하는 이 나라에서 현실적 실태는 파업을 진압해서 노조를 섬멸하는 것으로 직장폐쇄 제도가 기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그걸 방관하고 용인해 왔다. 고용노동부의 행정해석, 법원의 판례 등 법 집행의 권력이 노조법을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아니라 사용자를 위한 것으로 노동기본권 행사를 규제하는 해석을 해서 집행해 왔다.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개시 당시 적법한 것”이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해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면”, 사용자는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을 전면적으로 회복해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해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하게 된다”고 대법원은 판결해 왔다(대법원 1991.8.13 선고 91도1324 판결, 대법원 2005.6.9 선고 2004도7218 판결 등). 직장폐쇄는 정당하게 파업투쟁 하는 노동자들을 사업장 밖으로 추방할 수 있는 사용자의 흉기라고 이렇게 대법원은 쓰고, 이걸 읽고 노조파괴를 사업하는 자들은 구체적으로 노조파괴의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사용자는 이를 실행해 왔던 것이다. 이로써 이 나라에서는 직장폐쇄는 법적으로 파업 노동자에게는 아무것도 아니어야 할 제도가 흉기가 돼 버렸다.

3. 공장은 사용자 자본의 것. 이 나라에서 직장폐쇄와 용역경비 투입은 이런 사고에 근거하고 있다. 소유권이 사업장의 권력이라는. 오늘도 갑을오토텍 공장은 대치하고 있다. 거기서 경찰은 용역경비들의 공장 진입을 막지 말라고 노조 조합원들에게 말했었다. 소유권으로 사업장에서 사용자 자본은 권력을 행사하고, 경찰도 법 집행하고 있는 것이겠다. 자본의 시대가 태동하던 부르주아 시민혁명기에 자본 이데올로그의 노골적인 선언과 행동처럼 낯간지럽다. 이 나라는 민주공화국이라서 대한민국이다(헌법 제1조). 공화국을 선언하고서 자본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소유권이 권력이라는 사용자 자본, 그가 하는 파업 노동자를 추방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직장폐쇄와 용역 투입은 공화국의 법을 자본의 사유물로 착각하는 짓이다. 그걸 용인하는 국가권력의 행태는 공화국을 자본에 바치는 것이고 공화국을 죽이는 짓이다. 그런 세상에서 공화국은 없다. 자본은 사업장·공장이라는 물적 자산을 가지고 사용자로서 노동자를 복종시켜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정해진 임금을 지급하고서 생산물을 차지해 왔다. 그렇게 자본은 확대재생산 해 왔다. 그러나 사업장이 사용자 자본의 것이라고 해서 거기서 사용하는 인격으로서 노동자까지 자본의 소유인 건 아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자유인을 노동자로 사용하는 것, 그것이 공장은 사용자의 것이라는, 공장을 소유한 사용자의 권력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그걸 넘어 사용자와 동등하게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지닌 자주적인 인격으로서 노동자가 있다. 노동자는 사용자와 마찬가지로 공화국의 시민이다. 그런 노동자는 사용자 자본에 맞서 자신을 위해 요구하고 관철하기 위해 단체를 만들어 교섭·투쟁 등의 활동을 할 수 있고, 헌법은 노동기본권을 보장했다(33조). 분명히 우리의 공화국은 소유권을 선언하고 근로계약을 용인해서 소유의 왕이 사업장에서 노동자를 복종시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장의 왕이 될 수 있도록 한 것이지만 이에 맞서는 노동자의 자주적인 단체 활동을 보장했다. 그것으로 공화국은 자본의 사적 집행기구이라는 비난 속에도 지금까지 법의 정의를 말할 수 있었다. 그런데 파업 노동자를 추방하는 직장폐쇄에 용역 투입이라니. 그걸 법원과 경찰의 권력이 용인한다면 대한민국은 공화국이냐고 묻게 된다. 실체가 어떻다, 본질이 무엇이다 해도 공화국은 자본의 것이라고 선언하고서는 단 하루도 존속할 수가 없다. 적어도 중립의 가면을 쓰고 있어야, 법과 정의를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공장은 사용자 자본의 것이라도 사업장에서 시민인 노동자에 대한 권력은 소유권으로 환원되지 않아야 한다. 그래야 공화국이라 할 수 있다. 파업 노동자를 추방할 수 있는 ‘물권적 지배권’을 회복한다는 소유권으로 직장폐쇄를 파악하고서 그 정당성을 말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노조 파괴의 흉기일 뿐이다. 흉기 사용자에게 흉기 작동법을 설명해 주는 것이 노동법이고 판례여서는 안 된다. 파업을 진압하고, 노조를 파괴하는 직장폐쇄를 추방할 수 있는 노동법이어야 한다.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대표 (h7420t@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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