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철강 등 공급과잉 우려가 제기되는 산업에 대한 ‘선제적 구조조정’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별 협회가 조만간 자체 컨설팅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 시행도 눈앞으로 다가왔다.

금융위원회가 10일 내놓은 ‘기업구조조정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과잉공급업종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큰 업종의 경우 각 산업별 협회가 잇따라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 결과를 발표한다. 조선과 철강은 8월 말, 석유화학은 9월 말 컨설팅 결과가 발표된다.

정부는 올해 4월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조정 협의체’를 개최하고 “구조조정을 3가지 트랙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경기민감업종의 경우 정부협의체가 구조조정 방향을 수립하면 이를 기초로 채권단이 개별기업 구조조정을 추진한다. 상시적 구조조정을 위해선 정기적으로 주요 기업에 대해 신용위험평가를 진행한 뒤 워크아웃 등의 회생절차를 밟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세 번째 트랙이 선제적 구조조정이다. 금융위는 기업활력법 시행을 앞두고 과잉공급업종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큰 산업에 자체적으로 구조조정 관련 컨설팅을 진행하도록 했다. 이달 13일부터 시행되는 기업활력법은 정부가 공급과잉업종으로 인정한 산업에 대해 인수합병과 같은 구조조정 절차를 간소하게 해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국내외 시장상황과 공급·수요 증감폭, 기업의 매출액과 영업이익률 추이를 감안해 사업재편을 원하는 기업이 신청할 경우 과잉공급인지 여부를 확인해 통보한다.

이달 말부터 협회별 컨설팅 결과가 발표되면 기업별 사업재편 움직임이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컨설팅 결과를 기초로 기업활력법을 활용해 업계 자율의 인수합병과 설비감축, 업종전환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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