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활동을 방해하기 위해 회사노조(Company union)를 만들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항공기 지상조업업체 ㈜샤프에비에이션케이가 위법한 방식으로 회사노조를 지원한 정황이 추가로 발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는 지난 5월 산별노조인 공공운수노조 샤프항공지부(지부장 김진영)와 기업노조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위원장 공경현)가 잇따라 설립됐다. 이 중 제2노조인 샤프에비에이션케이노조가 회사노조 의혹을 받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중부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제2노조 설립총회 회의록과 설립총회 당일 제2노조 설립 발기인들의 근무기록표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제2노조 설립 발기인 7명은 지난 5월26일 회사 본사가 위치한 서울 종로구 인주빌딩에 모여 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노조 규약 제정과 임원선출이 이뤄졌다.

문제는 총회 당일 근무기록이다. 현재 중부노동청에는 두 개의 근무기록표가 제출돼 있다. 하나는 제1노조인 샤프항공지부가 제출한 것인데, 지난달 사내 인트라넷에서 출력한 자료다. 노조 설립총회 장소에 있어야 할 직원 중 일부가 일터에서 정상적으로 조업했다는 것을 입증하는 내용이다.

또 다른 하나는 제2노조 설립에 회사가 개입했다는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제기된 뒤 이달 초 회사측이 중부노동청에 제출한 것이다. 총회 당일 노조 설립 발기인들이 근무를 하지 않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자료라는 뜻이다.

이 의원은 회사가 제출한 근무기록표가 조작됐을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다. 그는 “사법경찰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회사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한 것이라면 이는 수사활동을 방해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하고, 회사 관리자가 증거 조작을 직접 지시했다면 증거인멸 교사죄가 적용된다”며 “노조탄압 관련 의혹이 끊이지 않는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대한 노동부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노동청은 △기업노조 설립 모의 △기업노조 위원장 지명 △기업노조에 금품지원 약속 △직원들에게 기업노조 가입 독려 등 샤프에비에이션케이에 제기된 부당노동행위 혐의와 관련해 근로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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