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가 지난해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기술먹튀’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하이디스테크놀로지가 시설관리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올해 1월 단행한 정리해고를 부당하다고 판정했다.

10일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우아무개(39)씨를 포함해 하이디스 이천공장에서 시설관리직으로 일하다가 정리해고된 노동자 15명이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 지난 9일 경기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을 뒤집고 부당해고를 인정했다.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는 초심의 기각결정을 유지했다. 하이디스는 지난해 3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이천공장을 폐쇄하면서 266명의 생산·판매·지적재산권 관리직 266명을 희망퇴직시켰다. 희망퇴직을 거부한 노동자 79명은 정리해고했다.

이어 같은해 11월에는 시설관리 업무를 외주화하기로 하고 12명의 시설관리직으로부터 희망퇴직 신청을 받았다. 생산직과 마찬가지로 희망퇴직을 거부한 시설관리직 15명은 올해 1월 말 정리해고했다.

이에 대해 우씨 등은 “회사가 매년 평균 500억원 이상의 기술특허료 수입이 예상되는 등 정리해고를 할 정도로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고, 해고회피 노력과 단협상 노조와의 사전협의를 하지 않았다”며 경기지노위에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경기지노위는 “시설관리직 정리해고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경영상 해고요건을 충족했고, 노조 소속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해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반면 중앙노동위는 시설관리직을 정리해고할 정도로 경영상 긴박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노동자들을 대리한 정승균 공인노무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중노위 심문과정에서 시설관리 업무 외주화에 따른 비용절감 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정리해고된 79명의 생산직 노동자가 제기한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에 대해서는 경기지노위와 중앙노동위 모두 기각결정을 내렸다. “공장폐쇄가 위장폐업이라는 점과 회사의 해고회피 노력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점을 노동자들이 증명하지 못했다”는 이유였다.

노동자들은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올해 1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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