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7개 특별시·광역시에서 택시 운송비용을 기사에게 전가하는 사업주는 처벌을 받는다. 그런데 위반사례·점검방법·처벌기준에 관한 매뉴얼이 마련돼 있지 않아 혼란이 우려된다. 택시노동자들이 국토교통부에 사전 지도·감독을 요구한 까닭이다.

전택노련(위원장 강신표)과 민주택시노조(위원장 구수영)는 9일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법령 시행에 따라 국토부에 택시업체들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 달라는 진정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제12조는 운송사업자가 신차구입비·유류비·세차비·교통사고처리비 같은 운송경비를 운수종사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1년 안에 운송비용 전가금지 규정을 세 차례 위반하는 업체는 감차명령을 받고 과태료 1천만원을 내야 한다. 1차 위반시 과태료 500만원, 2차 위반시에는 사업일부정지와 과태료 1천만원에 처해진다.

하지만 택시사업자들의 법 준수 여부를 감독해야 할 지방자치단체들은 유형별 위반행위 판정기준이나 점검방법에 관한 매뉴얼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연맹과 노조는 "기본적인 매뉴얼이 없는 상황에서 택시업체들의 위반행위가 예상되는데도 신고센터 설치와 택시업체 위반사례에 대한 사전점검과 시정지시 등 행정지도와 관리·감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단체는 매뉴얼에 해당하는 '택시 운송비용 전가금지 시행 지침 및 위반행위 지도·점검안'을 만들어 국토부에 제출했다. 점검안에 따르면 지자체들은 제도 시행 전 전담 지도 점검팀을 구성하고, 10월1일 이후 법 위반 신고센터를 운영한다. 운송비용을 전가했다는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을 방문해 사실여부 조사와 행정처벌 같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단체장이 주재하는 '법인택시 노사정위원회'가 운송비용 전가금지 이행을 위한 지역공동협정을 체결하는 내용도 점검안에 담겼다.

임승운 전택노련 정책본부장은 "현장 혼란이 불 보듯 뻔한데도 국토부와 지자체가 손을 놓고 있는 게 답답해 노동계가 점검안을 만들어 봤다"며 "국토부는 점검안을 반영해 하루빨리 지자체에 지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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