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나래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조직국장

세계 공항서비스 평가 11년 연속 1위 인천국제공항. 87%(6천500여명)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이다.

공항에 도착해 비행기 탑승까지 승객이 만나게 되는 대부분의 노동자는 인천공항 직원이 아니다. 인천공항에서 ‘일하는’ 노동자일 뿐이다. 이들은 인천공항에 직접 고용되지 않고, 3~4년마다 바뀌는 용역업체 소속이다. 많은 노동자들의 근속연수가 10년이 훨씬 넘었지만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라는 이유로 용역업체가 변경될 때마다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연차휴가는 다시 제자리고, 단체협약은 무효가 된다. 이것이 바로 세계 1위 흑자와 서비스평가를 자랑하는 ‘비정규직 인천공항’의 현실이다.

절박했던 단 한 시간의 1인 시위

절박함에 1인 시위를 시작했다. 2014년 9월1일 용역업체가 변경된 비정규직 보안검색 노동자(인천공항지역지부 보안검색지회 소속 조합원) 80명은 9월3일 오전 8시40분부터 9시40분까지 1시간 동안 여객터미널 3층에서 1인 시위를 했다. 신규 용역업체를 상대로 고용 및 단체협약 승계, 안전한 공항을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기 위해서였다.

용역업체가 변경되면 노동자들에게 좋아지는 것보다 후퇴되는 것이 상당수다. 임금과 노동조건이 후퇴되거나 경력이 인정되지 않아 다시 신입직원 처지에 놓이게 된다. 하지만 인천공항공사는 이들의 간절한 요구는 무시한 채 공항경찰대에 신고했고 당장 나가라며 퇴거요청서를 발부했다.

1인 시위 하면 잘리는 대한민국

인천공항공사는 1인 시위와 관련해 박대성 지부장을 업무방해와 공동퇴거불응죄로 형사 고소했다. 법원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현재 재판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들은 특수경비원 자격으로 경비업법의 적용을 받는다. 경비업법 제10조2항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는 자격을 상실하게 돼 일할 수 없게 된다. 특수경비원 자격 상실로 인해 일을 할 수 없게 된다는 것, 즉 해고를 뜻한다.

위협받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노동 3권

인천공항공사는 직접 사용자가 아닌 제3자이기 때문에 공항에서 근무하는 보안검색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이 1인 시위를 한 것은 업무방해라며 지부장을 고소했다. 법원 역시 이 점을 인정해 징역형을 내렸다. 그러나 실제 인천공항 비정규직에게 업무지시를 내리고 근무체계·노동조건을 결정하는 최종 권한은 용역업체가 아닌 인천공항공사에 있다. 따라서 인천공항공사는 제3자가 아닌 비정규 노동자들의 진짜 사장으로서 책임이 있다.

게다가 인천공항 특수경비 노동자들은 보안·안전업무를 한다는 이유로 파업·태업 그 밖에 모든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쟁의권 없는 사업장의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처지를 역이용해 노동 3권을 위협하는 인천공항공사에게 우리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투쟁으로 지켜야 하는 간접고용 비정규직의 권리

인천공항지역지부는 조성덕 전 지부장에 이어 현 지부장까지 해고될 위기에 처했다. 인천공항공사의 이 같은 탄압은 명백히 노동조합 활동과 노동 3권을 위협하는 행위다. 원청인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투쟁하는 공항의 모든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투쟁 의지를 꺾으려는 이번 싸움에 우리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으려 한다. 노동자의 투쟁, 그것만이 우리의 권리를 스스로 지켜 낼 힘이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