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가 윤종규 KB금융 회장과 윤경은 현대증권 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3일 “윤 회장과 현대증권 이사 전원을 피고발인으로 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투기자본감시센터에 따르면 KB금융은 올해 5월 현대상선 등으로부터 현대증권 지분 22.56%를 매입했다. KB금융은 이후 현대증권에 대한 경영권을 강화하고 자회사로 편입하기 위해 추가지분 확보에 나섰다.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금융지주사가 특정 회사의 지분을 30% 이상을 보유해야만 자회사로 인정된다.

한 달 후 자사주 매각을 위한 현대증권 이사회가 열렸다. 이사회는 주당 6천410원에 자사주 매각을 결정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대증권의 자사주가 특정 시점에 평균 매입가 보다 낮은 가격에 팔린 것이 KB금융과의 모종의 거래에 의한 것으로 봤다. 현대증권은 자기 주식을 2005년 이전부터 매입하기 시작했는데, 주당 평균 매입가는 9천996원이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현대증권이 기회비용 손실을 감수하면서 수년간 보유하던 자기주식을 주가가 떨어진 시점에 굳이 매각한 것은 KB금융에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경영권 프리미엄을 받고 자기주식을 고가에 매각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은 주주들에게 손해를 가하고 대주주에게 이익을 주는 배임행위”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통상 30%인 경영권 프리미엄을 감안했을 때 현대증권이 자사주 헐값 매각으로 주주들에게 321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계산했다.

투기자본감시센터는 “KB금융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현대증권 이사들과 공모하고 내부정보를 이용해 수백억원을 횡령했다”며 “기업들이 대주주의 이익을 위해 자기주식을 악용해 소액주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있어 엄중한 처벌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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