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과 병원은 이날 오전 울산 중구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 회의실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심성택 병원 이사장과 박관식 공단 고용촉진이사가 참석했다.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사업주(모회사)가 장애인 10명 이상 고용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자회사를 설립할 경우 모회사가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해 주는 제도다.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울산세민병원은 울산세민에스요양병원을 포함해 600여개 병상을 둔 대규모 재활전문 의료기관이다. 2006년 설립됐고 2014년에는 산재치료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심 이사장은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으로 중증장애인들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박 이사는 “울산세민병원이 의료법인 중 장애인고용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