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부자 감세 철회’ 카드를 꺼내 들었다. 법인세율을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고소득자 소득세율을 최고 41%까지 적용하겠다는 구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법인이나 고소득자의 조세부담을 늘리고, 서민에게는 세제혜택을 강화해 조세부담을 줄이는 방안이다. ‘증세 없는 복지’를 대선 공약으로 내걸 만큼 증세와 관련해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해 온 정부·여당의 조세정책 기조와 배치된다. 내년 대선을 앞두고 증세를 둘러싼 정치권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에서 과표 500억원 초과 법인의 법인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올려 이명박 정부 이전 수준으로 되돌리고, 과표 5천억원 초과구간 기업의 최저한세율을 17%에서 19%로 올리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의 중점 세법인 기업소득환류세제를 개편해 임금인상분에 대해 50%의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임금인상을 유도하고,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 항목에서 배당을 제외해 과세효과를 높인다는 구상도 내놓았다.

개정안은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 강화방안도 담고 있다. 현재는 과표 1억5천만원 초과구간에 38%의 소득세율이 적용되는데, 개정안에는 과표 5억원 초과구간에 대한 소득세율 구간을 신설해 41%의 세율을 매기는 내용이 들어갔다. 과표 1억5천만원 이상 소득자에게는 과표기준 세액공제·감면 한도제(7%)를 적용한다.

이른바 ‘우병우 방지법’도 눈에 띈다. 주주가 부동산 임대나 자산소득 절감 목적으로 본인 또는 가족·특수관계인만으로 구성된 법인을 운영할 경우 법인세를 15%포인트 추가로 과세한다.

개정안은 이 밖에 △대기업 대주주 상장·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세율 5%포인트 인상 △자산가에 대한 상속·증여세 강화(연령별 증여 차등과세) △대기업의 편법적 지배력 남용 방지(상속·증여세 혜택 받는 성실공익법인 폐지, 자기주식에 대한 분할신주 배정시 양도차익 과세) △중산층·서민 위한 교육비 세액공제·환급 확대 △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완화 △영세 자영업자 부가세 납부의무 면제한도 상향 △성과공유제 도입 기업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제도 도입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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