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청소노동자의 62.5%가 사용하고 버린 주삿바늘과 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조사를 의뢰한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원청인 병원이 안전교육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져야 감염사고를 막을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의료연대본부는 28일 ‘병원 청소노동자 주사침 사고 실태 및 예방관리 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공개했다. ‘연구공동체 건강과 대안’이 연구를 맡았고 4개 대형병원에서 일하는 청소노동자 360명이 설문에 응했다. 연구진은 이 밖에 11건의 사례를 심층 분석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62.5%가 환자에게 사용한 주삿바늘·칼에 찔리거나 베인 경험이 있었고 사고 경험률이 82.5%나 되는 병원도 있었다. 청소노동자들은 주삿바늘에 찔리는 사고가 빈발하는 이유로 인력 부족과 주의를 기울이기 어려운 조건, 병원의 부실한 폐기물 분류·처리 과정을 지목했다.

간접고용 노동자인 청소노동자들은 주사침 사고를 당해도 산업재해 보상을 받지 못했다. 업무 중 주삿바늘 사고를 당했을 때 "산재로 처리한다"고 응답한 이들은 31.2%에 불과했다. 사고 후 산재신청을 하지 않은 이유로는 "회사가 산재 처리에 비협조적이어서"라는 답변이 43.5%로 가장 많았다. 23.5%는 "산재인지 몰라서"라고 대답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병원 노동자들의 안전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다”며 “병원에서 비정규직 사용을 금지하고 감염관리를 원청이 직접 하게 함으로써 사고를 예방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주사침 사고뿐만 아니라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안전에 관해 원청인 병원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며 “인력충원 같은 조건을 갖추는 것 또한 병원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연구 책임자인 이상윤 건강과대안 연구원은 “안전수칙과 보호구 제공 책임을 하청업체가 아닌 병원이 지도록 해야 한다”며 “일상적 안전교육과 안전한 노동환경 구축, 충분한 인력을 확보해야 감염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