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최근 잇따르는 대형버스·화물차 추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운수종사자가 연속 4시간을 운전할 경우 최소 30분을 쉬게 하는 '최소휴게시간 보장'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그러나 버스업계는 최소휴게시간이 아닌 하루 11시간 이상 연속휴식을 보장해야 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러한 방안을 담은 ‘사업용 차량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내놓았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최소휴게시간 보장과 함께 운수종사자 자격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5년간 상습 음주운전(3회)을 하거나 음주측정 거부로 운전면허가 취소된 경우 운수종사자 자격시험을 볼 수 없다. 중대 교통사고 처벌도 강화한다.

운수업체는 운전자 탑승 전 음주·전일 심야운행·운행경로 숙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적격 판정시 대체 운전자를 투입해야 한다.

버스업계는 이에 대해 “최소휴게시간은 근본대책이 될 수 없고 운수종사자 자격관리 강화는 처벌만능주의”라고 비판했다. 버스노동자로 구성된 자동차노련은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도로 위의 시한폭탄인 장시간 운전을 예방하려면 운전이 끝난 후 연속 11시간의 최소휴식시간을 보장해야 한다”며 “자격관리 강화 대책은 지금도 교통사고에 뒤따르는 징계·행정처분으로 고통받는 운수종사자들을 고용불안 수렁으로 내모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연이어 발생한 화학물질 누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학사고 발생 현황 및 안전관리 개선 대책’도 발표했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에서 대·중·소기업이 화학물질 안전관리 노하우를 공유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공동 대응·협력하는 ‘화학안전공동체’를 활성화한다. 지역주민에게 화학물질 취급정보를 공개해 지역사회에 의한 감시활동이 이뤄지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정부는 또 사고 발생 15분 이내에 신고하도록 하는 즉각 신고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하면 영업허가를 취소한다. 늑장 신고로 초동 대응이 늦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서는 특별감독·안전진단·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명령을 포함한 행정수단을 적극 활용해 경각심을 제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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