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현행 자산총액 5조원 이상에서 3단계(5조원·7조원·50조원 이상)로 세분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정부가 입법예고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에 반대의견을 냈다.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21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런 내용의 ‘공정경쟁 생태계 구축을 위한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담긴 대기업집단 지정제도 관련 조항을 모법으로 옮기는 내용이다.

국민의당은 2008년 이후 8년간 자산총액 5조원 이상으로 유지됐던 지정기준을 5조원·7조원·50조원 이상으로 나눴다. 대기업집단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파급력을 고려해 시행령 개정이 아닌 국회 차원의 논의를 통해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규제는 단계별로 구체화했다.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총수일가 사익편취 방지와 공시 의무를, 7조원 이상 기업집단은 상호출자·채무보증·금융보험사 의결권 제한을, 자산총액 50조원 이상 초대형 기업집단은 외국에 있는 계열사 공시의무 부과와 친족기업에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한다. 국민의당은 "8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하고 올해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의 규제완화 움직임에도 제동을 걸었다. 정부는 지난달 9일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채이배 국민의당 제3정조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완화하면 동부·태광같이 다수 금융계열사를 보유한 그룹 총수일가가 횡령·배임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도 별다른 규제를 받지 않는 규제 사각지대가 형성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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