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이 최근 전국농조노조 조합원 900여명이 지난 99년 농업기반공사 설립 당시 지급된 퇴직금 중간 정산액이 단협상 지급액에 못미친다며 농지개량조합장들을 상대로 낸 퇴직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과 관련, 한국노총은 31일 "단체협약을 무참히 짓밟는 폭거"라고 비난했다.

한국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법원의 결정은 정부가 만든 구 농지개량조합법과 훈령의 효력이 헌법에 명시된 노동 3권과 노동조합법, 단체협약 등에 우선한다고 본 결과로 법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의 침해당한 권리를 회복해야 할 법질서의 근간을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이어 "현정권의 신자유주의 대변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법원의 기회주의적 행태를 전체 노동자와 함께 엄중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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