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기업에서 해고된 금속노조 유성기업지회 조합원들이 항소심에서 해고무효 판결을 받았다. 유성기업은 창조컨설팅 자문대로 노조파괴를 자행한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대전고등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근)는 21일 홍종인 전 유성기업 아산지회장을 포함한 조합원 11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 승소 판결했다. 지회는 2011년 주간연속 2교대제 합의 이행을 촉구하며 4시간 시한부파업을 벌이다 직장폐쇄로 대응한 회사와 갈등을 겪었다.

같은해 10월과 11월 유성기업은 지회 조합원 27명을 불법파업 등을 이유로 해고했다. 징계를 받은 27명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2012년 11월 1심에서 승소했다. 회사는 항소심이 진행되던 2013년 5월 징계를 취소하고 27명 전원을 복직시켰다. 그런데 같은해 10월 퇴사자를 뺀 24명을 다시 징계했다. 홍 전 지회장을 비롯한 11명은 또다시 해고됐다. 이들은 다시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회사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4월 대전지법 천안지원은 "해고처분 사유는 원고들이 위법한 쟁의행위를 기획·주도하거나 적극 가담한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책임과 사유는 원고들에게 있다"고 판시했다.

2심 판결은 달랐다. 이날 재판부는 "단체협약에 쟁의행위 중 신분보장을 규정한 조항이 있는데도 회사를 이를 위반하고 징계를 했다"며 "회사 직장폐쇄와 원고들이 징계를 받은 경위를 살펴보면 이 사건 해고는 원고들에게 지나치게 가혹해 징계재량권 일탈·남용의 경우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부당노동행위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유시영 유성기업 회장에 대한 1심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지회 관계자는 "유성기업의 범죄·불법행위가 드러나고 있는 만큼 유시영 회장은 노조파괴 사태에 대한 자신의 죄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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