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업무에는 사업주가 고비용을 지출하도록 산업안전보건법을 '예방' 중심 체계로 개편하자는 주장이 나왔다.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2일 오후 부산시 노사민정협의회 주최로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산재 관련 노동법 체계는 징벌이나 규제 차원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노사는 물론 국가 전체의 공존전략을 담은 법 체계로 거듭나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권 교수는 산재 예방 방안 사례로 산재 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근로관행에 대해 '고비용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실제 연장·야간·휴일근로 같은 비통상적 근로관행은 작업자의 주의력을 낮춰 산재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에 연장·야간·휴일근로시 산업안전관리자를 근로자수에 비례해 일정 인원을 반드시 투입하도록 하는 등 산안법상 사업주의 주의의무를 가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결국 고비용 구조로 비통상적 근로관행이 줄어들게 되고, 산재까지 예방된다는 주장이다.

권 교수는 "사업장 내 위험정보 공유도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드러나 있는 위험 외에 보이지 않는 위험, 예상되는 위험, 잠재적 위험까지 다양하게 세분화하고 지표화해 사업장 내 근로자들에게 공유하도록 제도화해야 한다"며 "위험 정보 업데이트에 노사 참여를 의무화해 잠재적 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이에 기여한 근로자에게 충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원청 책임 확대도 주문했다. 권 교수는 "원·하청 관계를 '업무수행공동체'로 개념화해 원청의 위험부담을 확대해야 한다"며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외부인력에 대한 합리적 보호방안도 산안법 개편 내용에 반영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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