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 따르면 시 소속 기간제 노동자들은 정부가 지정한 임시공휴일까지 유급휴일 적용을 받게 된다. 그동안에는 5월1일 노동절 하루만 유급휴일이 적용됐다. 또 경조사휴가와 휴일·휴무일이 겹치는 경우 앞으로는 경조사휴가를 휴가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이 밖에 투표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 ‘공가’로 인정한다. 몸이 아파 병가를 내는 경우 지금까지는 30일 동안 무급휴가를 쓸 수 있었는데, 앞으로는 60일간 임금을 받으며 유급휴가를 쓸 수 있다.
이번 규정 개정은 지난달 9일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이 기간제 노동자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하라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건강검진에 대한 공가는 권고일인 지난달 9일을 기준으로 3년 소급적용하고, 병가는 서울시 공무직 관리규정 시행시기인 올해 2월4일에 소급해 적용한다. 시는 규제심사와 법제심사 등을 거쳐 이달 중 개정안을 적용할 계획이다.